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2156 | 부가 | 2019-08-20
[청구번호]

조심 2019부2156 (2019.08.2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택법령상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중4517 / 조심2017서0991 / 조심2019부0264

[주 문]

OOO이 2018.12.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OOO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10.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동 소재지에 도시행 생활주택(원룸 18개) 및 오피스텔(업무시설 16개,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6.8.31. OOO원에 분양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년 OOO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시정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7.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4. 이의신청을 거쳐 2019.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건축시 허가는 오피스텔로 났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건축한 후 국민주택으로 분양하였으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양도 당시 매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지도 않았고,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없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분양 후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와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이 건 처분을 통지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또한, 과세관청도 이와 유사한 사례의 심판결정례OOO에 따라 그 당시 실제 주택판매분에 대하여는 용인하여 오다가 2017년도 심판결정OOO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다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과세한 것은 세법해석의 소급과세 금지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2) 최근 심판결정례OOO에서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기존 선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세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명확한 해석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OOO과 기획재정부OOO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공급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오피스텔은 사용승인 후 설령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주택법상 ‘준주택’으로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OOO에서도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결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유권해석 및 심판결정례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일부 심판결정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면세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고, 동일한 쟁점으로 계류중인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과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 점,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은 소급과세로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 및 소급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31조【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1.10.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2016.12.31. 폐업)하였고, 2015.10.8. 위 지번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한 집합건축물(쟁점오피스텔 : 2층~5층 업무시설 16개호, 도시형 생활주택 : 6층~9층 다세대주택 18세대)을 신축하고 2016.7.19.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16.8.31. OOO원에 일괄 매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 수입금액에 반영하였으나, 조사청의 감사지적사항으로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택법령상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OOO,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6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