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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건축허가권 및 유치권 양수비용(쟁점비용) 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부대비용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826 | 지방 | 2019-09-20
[청구번호]

조심 2017지0826 (2019.09.2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며 지급한 가액 중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가액의 비율이 90%를 넘지 않아서 「지방세법」제10조 제6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임.

[주 문]

OOO이 2017.4.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18. OOO 외 4필지 토지 1,076.6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 7,818.75㎡(의료시설,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에게 각각 OOO원및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신고 당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7.4.10. 청구인에게 OOO원(쟁점비용에서 청구인이 과다 신고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 세부내역은 아래 11쪽 <표>의 기재와 같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제10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그 외 금액 중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의 합계액을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득가격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각 호의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을 제외한 직접비용만 말한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령에서 개인이 신축하는 건축물의 직접비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건축물의 신축과 직접 관계된 건축물 도급공사비, 설계․감리비, 인테리어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일 뿐 「지방세법」제10조 제6항의 법인이 아닌 자에 해당하고,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주식회사와 건축물의 도급공사계약을, 주식회사 OOO와 설계․감리계약을, 그 외 사업자들과 인테리어 및 급수․전기공사 등에 대한 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이들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비용과 대출이자 및 시설부담금 등의 합계액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였는바, 이 건 건축물의 총 신축비용 OOO원 중 93.37%인 OOO원(건축물 도급공사비, 설계․감리비, 인테리어공사비)이 법인장부로 인정되는 비용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격은 「지방세법」제10조 제6항의 규정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 로 입증되는 가액과 법인장부로 입증되지는 아니하나 세금계산서로 입증되는 가액의 합계를 취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OOO원에 세금계산서로 입증되는 OOO원(안전관리비, 토목공사비, 부대공사비, 전기공사비 및 급수공사비) 및 세금계산서로 입증되지는 않지만 지급한 사실이 있는 OOO원(대출이자, 시설부담금 등)을 합한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 대출이자 및 시설부담금 등 OOO원은 간접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취득가격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4) 이 건 토지는 전 소유자OOO가 터파기 공사 등을 진행하다가 폐업함에 따라 상당기간 방치된 토지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에 앞서 2011.9.6. OOO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권을 OOO원에, OOO과 이 건 토지의 유치권을 OOO원에 각각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2.4.16.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쟁점비용을 지급하였는바, 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일종의 보상금 형식의 절차비용일 뿐 이 건 건축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용임에도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의 기장업무를 맡은 세무대리인이 착오로 쟁점비용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기장한 것으로서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기 위하여 그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OOO 및 OOO에게 지급한 비용으로서 설령 쟁점비용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상금 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일 뿐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이 아니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간접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50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OOO에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OOO로부터 양수한 건축허가권의 대가로서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 건 토지의 유치권을 행사 중인 OOO에게 지급한 OOO원도 터파기 등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절차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개인과 법인을 막론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직·간접비용이 모두 포함되며,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에 한하여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 간접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건축허가권 및 유치권 양수비용(쟁점비용)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부대비용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소재지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는 OOO서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의 복식부기의무자이다.

(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3.4.16.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주식회사 OOO과 OOO 등 4개사를 우선수익자로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은 2003.6.30.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OOO는 2003.9.2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2003-건축과-신축허가-252)를 받아 2004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터파기 및 기초타설공사를 시행하다가 2005.12.26. 폐업함에 따라 그 후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었다.

(라) OOO에게 신축비용 OOO원을 대여한 OOO은 OOO가 그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최종승소(대법원 2006.4.14. 선고 2006다11982 판결)한 후 이 건 건축허가에 대한 권리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실제로 건축주 명의 변경은 하지 않았으며, OOO은 2009.9.27. 이 건 토지의 터파기 공사 등을 시공한 OOO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1.9.6. OOO와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권을 OOO원에, OOO과 이 건 토지의 유치권을 OOO원에 각각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2.4.16. 이 건 토지를 공매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OOO와 체결한 건축허가권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5.3.5. 이 건 건축물(지하 5층, 지상 10층, 의료시설)을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 신고․납부하였다.

(아) OOO 공무원(이** 외 3인)은 2017.2.28.부터 2017.3.3.까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이 적정하게 신고․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 등을 근거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OOO 포함, 이하 “처분청 산출가격”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신고가격과 처분청 산출가격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신고가격과 처분청의 산출가격 비교

(자) 청구인은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OOO원(안전관리비, 토목공사비, 전기공사비 제외)에 세금계산서로 증명되는 OOO원과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 등 OOO원을 합한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였고, 동 비용 중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금액의 비율은 93.37%로 나타나나, 여기에는 OOO에 지급한 OOO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차)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 OOO원에 쟁점비용 등 OOO원을 더하고 청구인이 과다 신고한 안전관리비 등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처분청의 산출가격으로 결정하였고, 동 금액에서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금액은 OOO원으로 그 비율은 85.6%이며,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수시분’ 조사서를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중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란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의 전부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의미(대법원 2011.8.18. 선고 2009두22614 판결, 같은 뜻임)하고, 취득가액의 일부만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해석한다면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한 같은 조 제6항이 필요 없게 되어 법령의 해석을 통하여 동 규정을 사문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타당하지 아니한 이상,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의 전부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의 가액을, 취득가액 중 100분의 90 이하의 가액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 자료에 의하면 개인인 청구인은 2015.3.5.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시가표준액 OOO원보다 높은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건축물은 취득가액의 전부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또한 입증되는 가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9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인 신고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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