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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3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피해 근로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앞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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