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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가발행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구1040 | 상증 | 2001-09-10
[사건번호]

국심2001구1040 (2001.09.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시가보다 고가 발행된 비상장주식의 유상증자시 배정받은 주식을 인수포기한 주주가 그 실권주를 인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실권주의 배정 등에 관한 증여의제

[따른결정]

국심2001구1632 / 국심2001서0571 / 국심2001중1713 / 국심2001중1714 / 국심2001중1715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OO산업(대표이사는 OOO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이 1998.7.2~7.10 기간중 4회에 걸쳐 실시한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배정받은 신주 19,758주(비상장주식으로 증자가액은 197,580,000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포기하고, 청구인의 매부인 청구외 OOO이 전량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가보다 고가발행된 쟁점주식을 인수포기함으로써 청구외 OOO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2.5 청구인에게 증여세 8,057,3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누적결손이 심한 회사로 추가적인 재산상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시가보다 고가 발행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자참여를 포기한 것일 뿐, 증자포기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을 본 사실이 없는데,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가액이 당해 법인의 주식평가액보다 큰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가 인수함에 따라 실권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시가보다 고가 발행된 비상장주식의 유상증자시 배정받은 주식을 인수포기한 주주가 실권주를 인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의제】① 제32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2 【실권주의 배정 등에 관한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와 유사한 것에서 얻은 것으로 보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 -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식수/실권주 총수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경북 영천시 OO면 OO리 OOOO에서 LPG충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1.7.1 설립되었고, 이 건 증자전 납입자본금은 1,100백만원이었으며, 1998.7.2~7.10 사이에 4회에 걸쳐 200,000주(2,000백만원)의 유상증자를 한 사실, 이중 92,204주(922,040천원)의 실권주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실권한 19,758주(197,580천원)를 비롯한 실권주 전액을 청구인의 매부인 청구외 OOO이 전량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은 15.0%에서 5.3%로 감소하였다.

증자에 앞서 청구외법인은 1998.7.4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700,000주로 정관을 변경할 것을 의결하였고, 1998.7.1~7.10 사이 4회에 걸쳐 이사회를 열어 각 5억원씩 총 20억원의 자본증가를 의결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증여의제금액을 3,390원, 증여세 과세가액을 66,979,620원(3,390원×19,758주)으로 계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 증자전후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및 1주당 평가액

(단위 : 주, 원)

증자전

주식수

증자전 1주

당 평가액

증자내역

증자후 1주

당 평가액

1주당 납입금액

1주당 증여 의제 금액

주식수

금액

110,000

448

200,000

2,000백만원

6,610

10,000

3,390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청구인은 1996.4.24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9,000주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당 10,000원에 인수하고, 1996.5.27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7,500주를 주당 10,000원에 인수하여 총 16,500주(총 발행주식의 15%)를 보유한 주주가 되었고

청구외법인은 1995년말까지 총자산 7,033백만원, 총부채 7,444백만원으로 444백만원의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1996년의 청구인 등의 유상증자로 자본잠식 상태를 탈피하였고, 1996년 860백만원, 1997년 1,400백만원의 당기순손실로 배당을 한 사실이 없는바

이러한 법인에서 은행측의 요구로 20억원의 추가 유상증자를 한다며, 유상증자대금 300백만원의 납입요구가 있어,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것 뿐인데,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나,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입을 손실을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대신 감수함으로써 청구인의 실권주 부분에 대하여 신주인수금액과 증자후의 주식평가액과의 차이부분만큼 이득을 본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의 증자전 평가액이 1주당 448원에서 증자후 1주당 6,610원으로 평가증 되었으므로 증자 포기로 인한 이익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시가보다 고가 발행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인수포기하고 이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이 전량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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