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1771 (2000.06.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양도세’부과처분에 대해 ‘사업소득’이라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된 날로부터 1년내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참조결정]
국심1996구1978 / 국심1996구1978 / 국심1996구1978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10.26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169㎡ 및 그 지상 주택 54.38㎡를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이를 철거하고, 동 지상에 단독주택 235.3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1.7.2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1995.7.1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48,70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로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96구19781, 97.5.30)하였으며, 또한 1998.3.27 대법원에서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96구19781, 97.5.30)을 인정하여 확정판결(대법원 97누10437, 98.3.27)하였는 바,
다. 처분청은 위 대법원판결의 내용을 근거하여 청구인이 건설업자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9.1.5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7,958,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불복절차를 거친 행정소송에서 위 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1998.3.27 있었는 바,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소송법에 의한 판결이 있은날로부터 1년이내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 하였으나,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1.7.2 신축·양도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1992.1.26이므로 그로부터 5년후인 1997.1.26 이후는 부과제척기간이 완료됨에도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제2항의 규정은 국세청 예규·심사·심판결정례와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모두 청구인을 위하여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을 위한 필요한 처분이 아니라 새로운 처분이므로 동 부가가치세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1.7.2 신축 양도한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48,704,130원을 결정하자, 이에 불복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신축 양도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96구19781, 1997.5.30)하였으며, 또한 1998.3.27 대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확정판결(97누10437)한 바,
나. 처분청은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인이 건설업자로서 쟁점주택을 신축 양도한데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바로잡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48,704,430원을 취소결정하고, 그에 부수되는 처분으로 1999.1.5 19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958,846원과 1999.3.19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4,506,031원 합계 12,464,877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당초 처분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다. 1999.5.10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에 관한 대법원판결(93누4885)에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부과처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결정이나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어 과세관청에게 가혹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의 만료를 염려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되므로 일정기간의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위 규정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자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라.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한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다.(같은 뜻, 재경부 기법 46019-334, 97.9.1)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시점에서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다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부과처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결정이나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어 과세관청에게 가혹한 점등으로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일정기간의 예외를 두자는 취지로서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에 잘못을 바로 잡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결정하고, 그 판결에 부수되는 처분으로 청구인이 건설업자로서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당해 판결의 취지를 수용한 것으로 판결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으며,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한 새로운 결정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1984.8.7 신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1990.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판결에 따른 처분이 아니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5.7.1 양도소득세 48,704,1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고등법원에서는 “도봉세무서장이 1995.7.1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48,704,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96구19781, 1997.7.1)을 하자 처분청이 대법원에 상고한 바 대법원은 쟁점주택의 양도는 주택신축양도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확정판결(대법원 97누10437, 1998.3.27)한 바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송에 대한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상기 법조항의 규정은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불명하나,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93누4885, 1995.5.10 같은뜻).
(3) 처분청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건설업자로 보아 당초 결정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사업소득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이는 소득의 종류만을 변경한 것으로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아 청구인을 건설업자로서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으로 서 청구인이 당초 처분시보다 불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인 1998.3.27로부터 1년이내인 1999.1.5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