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서1803 (2011. 11. 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TMW1 등이 국내 부동산 투자 직전에 설립된 점, 소재지 등이 모회사인 TMW Fund와 동일하며, 인적·물적 조직없이 배당소득 전액 모회사로 재배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수익적 소유자를 독일 모회사로 판단함이 타당하며, 이는 조세조약의 혜택만을 누리기 위한 행위로 보아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제조제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법인세법 제98조 /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1597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2서1847 / 조심2012서18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OOO 유한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2003.2.2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 서울특별시OOO)을 보유하였으며, 청구법인 주식회사OOO”라 한다)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1977.6.9. 설립되었고, 서울특별시 OOO을 보유하였다.
나. 청구외 OOO법률에 따라 설립된 파트너십이고, 이하OOO라 한다)는 독일법률에 따라 2003.1.15. 유한책임회사인 OOO”이라 한다)를, 2003.8.13. 유한책임회사인 OOO”라 한다) 및 OOO이라 한다)를 각 독일에서 설립하여 이들 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였으며,
이후OOO은 2003년 2월경부터 OOO의 지분 100%를 보유하여 왔고, OOO은 2003.9.30. OOO 주식 각 50%를 미국 법인인OOO로부터 취득하여 주식 100%를 보유하여 왔으며, 청구법인들은 2006년부터 그 주주 회사인 OOO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왔고,OOO를 포함한 전체적인 지배구조의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지배구조 현황
OOO
다. 청구법인들은 2006년∼2008년 사이에 다음 <표2>와 같이 OOO이고, 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을 적용하여 제한세율 5%(주민세 포함)에 의하여 법인세 합계OOO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표2> 청구법인들 배당금 지급 내역
OOO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조사를 거쳐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이므로,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25%(주민세 제외)의 세율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1.3.10. 청구법인들에게 위 <표2>와 같이 2006년∼2008년 법인원천세 12건 합계OOO세무서장이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들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은OOO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른 5%의 제한세율 적용 요건, 즉 ①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일 것, ②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일 것, ③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④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을 것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독일 법률에 따라 설립된OOO가 제3국이 아닌 독일에 투자목적회사인 OOO을 설립하여 투자를 한 사안으로 이들 회사가 모두 동일한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바,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펀드가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제3국에 SPC를 설립하는 조세조약 남용(Treaty Shopping)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사실관계 자체가 다르다.
(3) 설령, 처분청이 OOO의 수익적 소유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OOO)가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펀드 또는 OOO의 소재지국과 대한민국 간에 체결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만연히 조세조약 남용에 관한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조약적용 자체를 부인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하다.
(4) 만약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려면 그 근거 및 사실관계를 먼저 주장·입증하고 그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배당금을 수령한 OOO는 다음과 같이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고, 이들 회사의 모회사인OOO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가)OOO의 파트너로 유한회사OOO가 참여하는 인적회사의 형태이고, 과세시 파트너십의 적용을 받는 회사(미국의OOO와 유사한 성격의 회사)이며, 투자자OOO등)에 대해 투자활동 이득의 배당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OOO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나)OOO매입을 위해 투자계약서 작성일 직전에 설립되었고, 소재지·연락처·이사 구성원이 모두 모회사인 OOO와 동일하며, 별도의 인적구성원이 없고, 국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처분권한 없이 모회사인OOO에 재배당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한솔빌딩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이외의 사업활동이 없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인건비·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통신비·임차료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이 국내에서 한솔빌딩 부동산 투자 이외의 사업활동이 없었으며, 인적·물적 조직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서는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이다.
(다)OOO가 2003.8.13. 이들 회사를 설립하여 2003.9.30. OOO주식 각 50%를 취득하게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OOO를 OOO의 실질적 소유자인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OOO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OOO가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내용(서울행정법원 2007구합5332, 2007.9.28, OOO의 항소포기로 확정)에는 “원고(OOO)의 자회사 설립 경위, 원고의 자회사에 대한 지배의 형태와 정도, 자회사의 사업 목적과 실적 및 자회사의 주식 취득으로 인한 이득의 귀속주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OOO은 외형상 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OOO)의 발행주식을 그 명의로 취득한 것 역시 명목에 불과하며, 실질에 있어서는 그 모회사인 원고가 자신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단으로OOO의 법인격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되어 있는바,
OOO빌딩의 취득과 관련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부담을 면할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서울시티타워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 이외에는 표면적인 사업실적도 전무할 뿐만 아니라, 그 인적·물적 조직도 전혀 갖추지 못하여 그 자체로서는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다.
(2) 파트너십인OOO가 한독 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5%)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한책임회사인OOO을 설립하였는바,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OOO임에도 조세조약의 혜택만을 누리기 위해 그 매개체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한 것이므로,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남용방지 위반)을 적용하여 제한세율(5%)의 적용을 배제하고 25%의 세율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들이 지급한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직접 배당을 수취한 중간단계의 독일 유한책임회사가 아닌 독일 모기업(파트너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독일 모기업을 수익적 소유자로 볼 경우, 한독 조세조약의 남용방지 규정에 따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5%)의 적용을 배제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단서 생략)
(4) 한독 조세조약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일방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각목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Article 10.【Dividends】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5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제27조【특별한 사안에서의 협정의 적용】
2.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0조 제2항·제11조 제2항·제12조 제2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언급된 제한은, 배당지급에관한 주식 또는 기타 권리의 창설이나 부여, 또는 이자지급에 관한채권의 창설이나 부여, 또는 사용료지급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부여, 또는 기타소득의 지급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부여에 있어서 관련 사업운영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이유없이 그 창설이나 부여에 의하여 제10조·제11조·제12조 및 제21조를 이용하는 것이 관계인의 주요한 목적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27.【Application of the Agreement in Special Cases】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the limitations mentioned in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0, paragraph 2 of Article 11, paragraph 2 of Article 12 and of Article 21 shall not apply if it was the main purpose of any person concerned, in creating or assigning of the shares or other rights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or in creating or assigning the debt-claims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or in creating or assigning rights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or in creating or assigning of the rights in respect of which the other income is paid, to take advantage of Articles 10, 11, 12 and 21 by means of that creation or assignment without economic reason appropriate to the business operation concerned.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타이거유동화에 대한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타이거유동화는 2003년 1월 OOO(독일)이 국내 부동산 투자를 위해 설립한 명목회사(지분 100%)이고, 2003년 5월 서울특별시 OOO을 매입(OOO원) 후, 2008년 7월 OOO의 투자수익을 실현하였으며, 배당금 지급액은 OOO으로 되어 있다.
(나) 서울시티타워는 2003년 OOO(독일)이 서울특별시 OOO 매입을 위해 각 50%씩 투자하였고, 2003년 9월 주식을 매입한OOO 후, 2008년 7월 부동산펀드(국민연금)에 매각(OOO)하여 양도차익 등 OOO으로 조사되었다.
(다) OOO을 상대로 과점주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7구합5332, 2007.9.28)의 판결내용을 보면, 법원은 다음 <표3>과 같이OOO가 외형상 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하고, OOO의 발행주식을 그 명의로 취득한 것 역시 명목에 불과하며, 실질에 있어서는 그 모회사인OOO가 자신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단으로OOO 법인격을 이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표3> 판결내용 중 관련부분
OOO
(2) 청구법인들은 법인 등기부등본, 납세고지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라 함은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그 개념에 의한 과세원칙은 조세조약에서 체약국의 거주자인 특정한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도 수익자이어야 조세상 혜택이 주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조심 2010서1597, 2011.6.23. 참고).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직접 배당을 수취한 중간단계의 독일 유한책임회사라고 주장하나,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은 OOO 국내 부동산 투자 직전에 설립되었고, 소재지 등이 모회사인OOO와 동일하며, 인적·물적 조직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명목상의 회사로 볼 수 있으며, 서울시티타워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법원도OOO 페이퍼 컴퍼니이고, 수익적 소유자가OOO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독일 모회사인OOO에 대한 투자자로서 OOO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투자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한독 조세조약 제27조【특별한 사안에서의 협정의 적용】제2항은 주식의 창설이나 부여를 통하여 적정한 경제적 이유없이 제10조에 따라 주어지는 제한세율의 혜택만을 누리기 위해 당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독일 모기업 OOO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경우에도 한독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독일의 파트너십인 OOO가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 직전에 유한책임회사로서 보다 유리한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OOO를 명목상의 회사로 설립하여 쟁점배당금을 수취하도록 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위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세조약의 혜택만을 누리기 위한 행위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한독 조세조약 제10조의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국내「법인세법」에 의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