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2054 (2015. 11. 1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시공사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중 매각된 상가 ***호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던 사실이 부동산신탁계약서 및 합의서 등에 나타나는 점,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신고ㆍ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8.3.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6.28.OOO와 OOO에 주상복합아파트(아파트 99세대, 상가 52개)을 건설하기로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0년 8월경 주상복합아파트를 준공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시공사는 2010.8.16. O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수탁자로 하고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분양물건(아파트 14세대, 상가 42개)을 신탁등기하고 신탁부동산의 분양 업무는 시공사가 주관하도록 하는 합의를 하였으며, 2011.1.1.~2013.6.30. 기간 동안 아파트 12세대와 상가 42개를 매각한 후, 수탁자는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시공사 명의로 발행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교부하고, 시공사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은 2014.6.11.~2014.10.28.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09~2013사업연도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아닌 시공사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1.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 2011년 제2기분 OOO, 2012년 제1기분 OOO, 2012년 제2기분 OOO, 2013년 제1기분 OOO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한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바OOO,
수탁자가 미분양부동산에 대한 신탁약정을 실질적인 처분신탁으로 잘못 인식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시공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수탁자 및 시공사가 미분양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매각사실 여부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7조 제2항과 합의서 제4항 제4호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미분양부동산의 매각·입주를 인지할 수 없었으며, 수탁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결과를 초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해태하였다 하여 가산세OOO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상가 404호 1건에 대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이 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나, 분양된 부동산 중 1건에 대한 통보사실만으로 전체(53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시공사가 신탁기간 중인 2011.4.28. 청구법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공문을 보면, 시공사는 청구법인에게 신탁부동산 중 매각된 상가 404호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2011.5.2. 위 404호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수분양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가 지급되지 않아 발행을 보류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주면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답변하여 준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는 물론 납세의무이행이 불가능하였고, 단순한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법률의 오해를 넘어서 어찌할 수 없는 선의의 과실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시공사 명의로 발행한 데 대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시공사 명의로 발행·신고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5.1.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합의서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합의서(2010.8.16.자 작성)
(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2010.8.16.자 작성)
(3) 처분청이 제출한 시공사와 청구법인 간 수수한 공문을 보면, 시공사가 쟁점부동산 중 매각된 상가 404호의 소유권이전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시공사에게 매각 물건 관련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시공사 명의로 발행한데 대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시공사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중 매각된 상가 404호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던 사실이 부동산신탁계약서 및 합의서 등에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등에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