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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4.12 2016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9.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20: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순창군 남계 리에 있는 마포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순창 중앙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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