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158,81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현금청산대상자들로서,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5. 10. 1.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고시하였고, 2018. 5. 10.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2019년 8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재결보상액을 각 공탁하였고, 2019. 11. 18.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동산이전비를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2018. 5. 10. 인가,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그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재결보상금이 과소하여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