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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632 | 양도 | 1995-04-11
[사건번호]

1994서5632 (1995.4.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따른결정]

국심1997중1658

[주 문]

시흥세무서장이 94.5.16 청구인에게 한 93년도분 양도소득세 25,961,700원의 부과처분은1.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 OO 대지 70.1㎡ 중 13.3㎡의 취득시기를 80.10.14로 하고 2. 위 토지 70.1㎡를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 자산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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