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분담 공동경비의 정규지출증빙 대상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8 | 법인 | 2006-06-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8 (2006.06.07)
요 지
공통 업무수행에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개별 법인에게 배부하여 금전으로 받는 경우 정규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개별 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동 개별 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경우 정규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