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25 2019도4828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