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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527
품위손상 | 2016-10-25
본문

음주측정거부(강등→정직3월)

사 건 : 2016-527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07.20.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계 교통외근 요원으로 근무중이던 2016. 7. 2. 퇴근 후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21:10경 ○○시 ○○구 ○○읍 ○○리에서 친구 B를 만나 2016. 7. 3. 00:40경까지 ○○식당에서 소주 4병, 맥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당일 00:40경 식당 종업원에게 대리운전 호출을 부탁,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본인 소유 차량을 B와 함께 타고 자택 1층 주차장에 도착하여 아파트 입구에서 B를 택시에 태워주고 돌아오면서 담배가 없는 것을 알고 01:26경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주변 담배판매점을 찾아다니다, 01:35경 자택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112순찰차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적발되었고, 당일 01:52경 ○○파출소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4회(02:24, 02:34, 02:44, 02:54)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되고, 언론에 비난보도 되는 등 경찰 조직의 위신과 동료 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다.

※ 측정거부 후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03:16경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0.049%로 확인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1?3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제반기록을 살필 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관련 내용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동료 경찰관 및 경찰 조직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소청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교통외근요원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매우 중한 책임이 인정되나,

소청인이 ○년 ○개월 동안 ○○청장 표창 ○회 등 총 ○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 경위

소청인은 6년 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변심으로 2015년 ○월 경 파혼을 당하여 힘들게 생활하던 중 ○○에서 만나자는 친구 B의 연락을 받고, ○○시의 대중교통을 잘 알지 못하여 나중에 대리운전을 이용하려는 생각에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약속장소에 도착하였다.

B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 종업원에게 "대리운전을 불러 달라"고 하여 대리운전기사와 출발하려 하자 B는 "오늘 너 마음이 많이 아플 거 같아 무슨 일 날지 걱정된다. 내가 집 앞까지 따라 갈게"라며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상기 아파트에 함께 도착, 1층 주차장에 주차하였으며,

정문 앞에서 B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여자친구와의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 너무 울컥하고 답답한 마음에 차량에서 담배를 찾았으나 담배가 없자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신혼집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의 왕래를 하지 않아서 그곳 지리를 잘 몰라 아파트 단지를 따라 한 바퀴를 돌면서 운전을 하다,2016. 7. 3. 01:35경 아파트 후문 도로에서 편의점을 발견하고 주차하던 중 112순찰차 경찰관들에게 음주사실이 발각된 후 음주측정 거부로 단속된 것이다.

나. 음주측정 거부가 아닌 점

1) 그러나 ① 소청인은 평소 음주측정거부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측정거부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다만 조금의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간청하던 와중에 시간이 지체된 점, ② 당시 소청인은 4일 후 경위로 특진예정이었고 소속 경찰서에 불이익이 간다는 당혹감에 당황하던 중 한 경찰관으로부터 “저런 사람은 조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잘 봐둬라”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어 측정거부 고지도 듣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는 상태였던 점,③ 사건당시 음주측정거부 스티커 날인도 소청인은 “음주측정거부가 아니고 불었다”라고 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은 소청인에게 “유리하게 해 주려고 하는거니 날인을 하라.”고 하여 협조했던 점, ④ 소청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측정에 응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엄격하게 적용하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할 수도 있겠으나, 고의적으로 음주측정거부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고,

2) 소청인이 마지막으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49%로, 현재 ○○지검 ○○지청에서 수사중이나 이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소청인에 대한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관련 대법원 판례들, 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때에는 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판결), ② 음주측정을 요구 받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③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시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면서 적합하지 아니한 체중 관련 위드마크인수를 적용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다. 과중한 징계인 점

소청인은 이동식 무인단속 전담요원으로서 상위권의 단속 및 교통사망사고 감소실적을 인정받아 2016년 상반기 경찰청 정기 특진대상자로 확정되어 사건발생 4일 후인 2016. ○. ○. 경위로 특별승진 예정이었으나 본 건으로 경위 임용이 취소되어 실질적으로 2계급 강등처분을 받은 점, 아래와 같은 유사 소청결정례와 비교할 때 소청인에 대한 ‘강등’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소청결정사례집 공개자료(사건번호 2014-564, 해임→정직3월(2014. 12. 2.)】…… 일부 발췌

- (내용) 2014.8.9.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중인것을 보고 100m 앞에서 차량을 세워두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약 100m 도주하다 검거되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현행범 체포됨. 이와 관련 언론보도된 비위

- (결정)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소청인이 약 4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이외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없으며 경찰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에 있어 고의성이 짙어 보이지는 않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소청인의 평소 근무태도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좋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이 다소 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라.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약 ○년간 음주운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청장 표창 ○회를 포함하여 총 ○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IMF 여파로 생긴 부모님의 부채를 소청인이 일부 상환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음주운전 및 적발 경위

① 소청인은 2016. 7. 2. 18:30경 퇴근한 후,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10경 ○○시 ○○구 ○○읍 ○○리에 도착, 친구 B를 만났다.

※ B는 소청인과 ○○시 ○○고 동창으로 18:00경 대상자에게 전화하여 21:00경 자신의 집이 있는 ○○읍 ○○리에서 만나자고 제의하였다고 진술

② 소청인과 B는 2016. 7. 2. 21:22 ~ 7. 3. 00:40경까지 ○○식당에서 참치회 등을 안주로 소주 4병, 맥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

③ 소청인은 2016. 7. 3. 00:40경 술자리 종료 후 식당종업원에게 대리운전 호출을 부탁,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본인 소유 승용차를 B와 함께 타고 자택으로 출발하였다.

※ B는 소청인이 술에 취해 실수할 것 같아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타고 갔으며,소청인 아파트에 도착 후 다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는 진술임

④ 2016. 7. 3. 01:06경 소청인과 B는 소청인의 자택에 도착하였고, 2016. 7. 3. 01:26경 소청인은 B를 택시에 태워 보낸 후 주차장으로 돌아오면서 담배가 없는 것을 알고 담배구입을 위해 주차되어 있던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⑤ 2016. 7. 3. 01:35경 소청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주변의 담배 판매점을 찾아다니던 중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서 ○○파출소 112순찰근무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적발되었다.

2) 음주측정 거부 경위

2016. 7. 3. 01:52경 소청인은 현장에서 단속경찰관인 C의 임의동행 요구에 순찰차에 탑승하여 ○○파출소에 도착하였고,

① 1차 측정 거부

- 2016. 7. 3. 02:24경 1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정말 너무하시네, 112신고출동도 아니고 봐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라며 음주측정을 거부, “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지를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② 2차 측정 거부

- 2016. 7. 3. 02:34경 소청인은 2차 음주측정 요구에 “반장님, 저 3차까지 가겠습니다. 조금 후에 불겠습니다.”라며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③ 3차 측정 거부

- 2016. 7. 3. 02:44경 3차 음주측정 요구에 “물이나 더 주시고 진짜 불겠습니다.”라고 하여 물을 더 주었음에도 3차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④ 4차 측정 거부

- 2016. 7. 3. 02:54경 단속경찰관이 “이번이 마지막 음주측정 시도입니다. 이번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라고 고지하자 “정말 너무 하십니다. 신고출동도 아니고 봐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불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면서도 측정기의 불대를 입에만 물고 호흡을 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4차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 C가 “지금부터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음주측정을 4회 거부하였기 때문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고지 후 PDA 단말기에 관련 사실을 입력하는 중에,

⑤ 2016. 7. 3. 03:10경 소청인이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불겠습니다. 불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여 D가 “당신이 불어본다고 하니 나중에 음주 위드마크도 알 겸 한번 불어보세요”라며 측정을 하였으나 소청인은 불대를 물고 호흡공기를 내뱉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을 거부하였다.

⑥ 2016. 7. 3. 03:16경 D로부터 음주측정기를 넘겨받은 C는 소청인을 상대로 “○○계에 근무하시면 더 잘 아실 텐데 왜 그러십니까? 제대로 불어보세요.”라는 주문에 소청인이 “주임님, 불대를 좀 막아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측정되었다.

※ 상기 측정수치에 따른 위드마크 적용 시 혈중알콜농도 0.055% 산출

3) 처분 경위

① 2016. 7. 8 ○○경찰서는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하였고, 2016. 10. 12. ○○지방검찰청 ○○지청은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② 2016. 7. 4. ○○지방경찰청에서는 감찰조사 결과를 ○○경찰서로 하달하였고 2016. 7. 5. ○○경찰서장은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③ 2016. 7. 20.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해 ‘강등’ 처분을 의결(해임 1표, 강등 4표)하였고, 2016. 7. 20.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에 대하여 ‘강등’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같은 날 소청인은 처분사유설명서 및 인사발령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16. 8. 17.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의하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해임~강등’에 해당한다.

2)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6. 10. 12. 소청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3) 소청인은 2015. 1. 31.부터 교통관리계 교통외근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주단속을 포함하여 교통소통 관리?무인단속?교통단속 등 전반적인 교통 외근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4) 소청인은 2016년도 상반기 특진심사에서 특진대상자로 선정되어 사건발생 4일 후 경위로 특진이 예정되었으나 본 건 비위로 승진이 취소되었다.

5) 2016. 4. 8. ○○지방경찰청에서는 ‘2016년 음주운전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하달하였고, 2016. 4. 19. ○○경찰서에서는 2016년 ○○서 음주운전 근절 추진계획 통보’를 하달하였으며, 소청인은 매일 상사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등 의무위반 근절 교양을 받아왔다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으로 1차 감독자인 ○○경찰서 ○○계장 E는 ‘경고’처분을 받았다(2016. 7. 20.).

7) 소청인은 ○년 ○개월간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청장 표창 ○회 등 총 ○회의 표창경력이 있으나 이 사건은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4.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당황한 상태에서 시간적 여유를 조금 달라고 간청하던 와중에 시간이 지체된 것이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에 측정에 응하였으므로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당시 단속경찰관은 4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장면을 촬영한 현장사진과 당시 소청인의 언동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여 진술의 객관성을 입증하고 있어 이를 살피면, ① 단속경찰관은 교통단속처리지침의 절차에 따라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소청인이 절차에 따른 정당한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므로‘음주측정 거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② 소청인은 술에 만취하거나 심히 당황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112 출동신고도 아니니 봐줄 수 있지 않느냐”,“3차까지 가겠다”, “물을 달라”고 하는 등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인 거부의 발언과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은 현장사진을 보여주자 사진상으로 4회 측정요구를 받은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몇 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로만 일관하고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④ 소청인은‘이번이 마지막 측정이다’라는 말에 바로 응했다고 하나, 기록을 살피면 최종 음주측정 고지 후에도 소청인이 불대만 물고 호흡하지 않는 행동으로 측정을 거부했고, 이에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을 거부했음을 고지한 후 PDA에 관련 사실을 입력하는 상태까지 진행되었으며 이후 소청인이 사정하여 참고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할 때에도 재차 동일한 행동으로 거부하였던 점을 볼 때 소청인의 음주측정 거부 비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2) 소청인은 2차 음주측정 요구 시 “반장님, 저 3차까지 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때 소청인은 이미 2회의 측정요구를 받았음을 알았다는 것이고 따라서 다음회에는 반드시 응해야 함을 알았을 것이며 결국 본인의 측정거부 행위의 횟수에 대해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3) 소청인은 음주측정 거부 관련 본인의 날인에 대해 담당경찰관이 “유리하게 해 주려고 하는거니 날인을 하라.”고 하여 협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당시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날인’을 한다는 것이 어떤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담당경찰관의 말을 듣고 날인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4) 무엇보다 소청인은 음주단속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관련 절차를 모를 리 없었다는 점에서 음주측정 거부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5) 검찰에서도 소청인의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인정하여 2016. 10. 12. 소청인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상위권에 속하는 단속 및 교통사망사고 감소실적을 인정받아 2016년 상반기 경찰청 정기 특진대상자로 확정되어 경위로 특별승진 예정이었으나 본 건으로 취소되어 실질적으로 2계급 강등처분을 받은 점, 유사 소청결정례와 비교할 때 소청인에 대한 ‘강등’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① 음주운전 자체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이나,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상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동일한 벌칙을 적용할 만큼 중대한 범죄인 점, ②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음주운전에 대해 일반직공무원보다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특히 소청인은 직접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교통외근 요원으로서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보다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엄중 문책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검찰에서도 조사를 통해 소청인의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렸고, 또한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서 ‘해임~강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2016. 4. 8. ○○지방경찰청에서는 ‘2016년 음주운전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명시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며 소청인도 상관으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교양을 수시로 받는 등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음주운전 비위를 저질렀고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 전체에 대한 대국민신뢰를 저하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한 책임이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 즉 ① 위드마크를 적용한 소청인의 음주수치가 0.055%로 비교적 낮은 수준인 점, ② 징계 강등 외에도 2016년 상반기 정기 특진대상자로 선정되어 사건발생 4일 후 경위로 특별승진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취소됨으로써 공무원 신분상의 불이익이 가중된 점, ③ 음주 후 귀가 시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점에서 일부 음주운전 회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점, ④ 장기간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 및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총 ○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⑤ 본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종합하면,

3) 소청인을 강등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는바, 그 징계책임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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