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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735 | 양도 | 1989-12-06
[사건번호]

국심1989서1735 (1989.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전 및 대지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관계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제주시 OOO동 OOOOOO 전 705평, 동소 O OOO 전 700평, 동소 O OOOOO 전 3,397.1평, 동소 O OOOOO 전 418평, 동소 O OOOOO 전 351평, 동소 O OOO 대지 89평(이상 6필지 합계 5,660.1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8.7.8자로 753,143,250원에 취득하여 같은날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게 1,086,970,000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함으로써 89.3.18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0,370,060원 및 동방위세 50,074,01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5.16 심사청구를 거쳐 89.9.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촉탁이사로서 위 쟁점토지를 동법인이 매입하는데에 관여한 바는 있으나 청구인이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본건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를 보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며, 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1호에서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전 및 대지 5,660.1평을 753,143,250원에 취득하여 이를 1,086,97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관계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국세청장은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사결정 이유로 대신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주장했던 이유는 양도차익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었음)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양도·양수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와 금융자료추적조사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촉탁이사로서 위 쟁점토지를 동법인이 매입하는데 관여한 바는 있으나 청구인이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임을 앞의 청구주장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1) 청구인은 심사청구과정에서는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은 인정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내용에만 불복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을 청구하였었고,

(2) 당초처분시 처분청이 조사·징취한 자료중 OOO동 OOOOOO 전등5필지 전 합계 5,571.1평의 전소유자인 OOO등의 대리인 OOO(OOO의 어머니)의 확인서와 OOO와의 계약당사자이었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 자료에 의하면 OOO는 주택건설사업용지로 제주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OOO에게 위 5필지 전 5,571.1평을 88.2월 매도계약 하였으나 OOO의 자금능력부족으로 OOO과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대신 청구인(OOO)으로부터 1차 중도금과 나머지 중도금·잔금등을 지급받고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 나머지 OOO동 OOOOOO 대지 89평의 경우에도 그 전소유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88.6월 동토지 89평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3) 청구외 OOO와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예금구좌등에 대한 금융자료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지대금중 일부를 조성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4) 쟁점토지의 최종취득자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과 그 경리실무자인 OOO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제주토지를 구입한 대금전액을 청구인(OOO)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진술하였고,

(5)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던 사실 없으며,

(6)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촉탁이사로서 이 건 토지거래에 관여한 바는 있어도 청구인이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OO건설주식회사 발행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법인에 촉탁이사로 근무한 기간은 88.7.29부터 89.1.11까지이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거래당시(88.7.8)에는 청구인이 동법인의 촉탁이사가 아니었던 점등

이상 설시한 내용은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계산하에 취득하여 매도하면서 등기하지 않고 매도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므로 이와같이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본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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