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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쟁점①)와 부동산의 압류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각하)(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0451 | 기타 | 1996-06-19
[사건번호]

국심1996경0451 (1996.6.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자가 아니라고 하여 그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해운(주)에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와 동 법인 설립이전 대표이사가 받아둔 주식포기용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만으로 형식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체납액 납부통지를 한 본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주 문]

1. 북인천세무서장이 ’95.3.15 청구인에게 OOO주식회

사의 체납액 8,700,27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북인천세무서장이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북구 동 OOOOO OOOO OOOOO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

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공부상 인천광역시 북구 OOO동 OOOOOOO에서 생활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던 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고 한다)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93년귀속 법인세등 합계 8,700,270원(이하 “체납국세”라고 한다)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는 충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95.3.1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체납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OO OOOOO 건물 84.43㎡, 대지권 38.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압류하고 ’95.5.18 청구인에게 재산압류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5 이의신청과 ’95.9.22 심사청구를 거쳐 ’9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형제관계로 동 법인의 과점주주이며 감사라고 하여 ’95.3.15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는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명의를 형식상 등제하였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며, 여기에 기한 압류처분 또한 부당한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의 설립신고시 법인설립신고서에는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금납입에 관한 출자확인서를 첨부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대표이사는 형제간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있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자가 아니라고 하여 그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OO해운(주)에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와 동 법인 설립이전 대표이사가 받아둔 주식포기용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만으로 형식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체납액 납부통지를 한 본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쟁점①)와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쟁점②)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제61조 제1항제65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받고 불복기간이 경과한 이후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자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을 다투면서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체납세액 납부통지 처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바, 여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95.3.15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5.7.5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불복기간을 경과(다툼없음)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통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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