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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소유권이전원인이 증여이지만 양도소득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394 | 양도 | 1996-01-26
[사건번호]

국심1995서3394 (1996.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그 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참조결정]

국심1994중4049

[따른결정]

국심1998서2475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4.8.31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80,290원, 동 방위세 2,056,050원 합계 12,336,3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 OO OO OOOO 36.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2.7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1.4.1 청구외 OOO에게 89귀속 증여세 4,914,650원 동 방위세 819,100원 합계 5,733,7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외 OOO은 91.4.20 쟁점부동산은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이라는 진정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91.4.25 증여세 결정을 취소하고 94.8.16 청구인에게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 10,280,290원, 동 방위세 2,056,050원 합계 12,336,340원을 서초구 OO동 OOOOOOO로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94.8.31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6 심사청구를 거쳐 95.10.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의 주소는 서초구 OO동 OOOOOO임에도 고지서상의 주소는 서초구 OO동 OOOOOO로 표기하였으므로 주소지가 상이하고, 상이한 주소지에 우편송달이 될 수 없으며 고지서의 형식적인 요건인 주소기재가 불비한 고지서는 당연히 부적합한 문서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여지며 처분청에서 송달할 수 없는 장소에 송달하였으므로 그 공시송달은 송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공시송달로서 동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은 89.12.7 청구인의 처 OOO에게 증여하였던 것이고 94.4.1 증여세를 과세한 바 있으나 이혼위자료로 받았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증여세를 취소한 바 있고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94.8.16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90.6.8 서울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그후 이혼수속을 밟은 사실이 없는 바 당초 등기상의 증여는 사실상의 증여이며 진정에 의한 증여세의 취소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다시금 증여세로 과세조치하였어야 마땅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에서 94.8.15 이건 관련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고지결정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 불명으로 고지서가 반송되어 94.8.30로 공시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서류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94.8.30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95.8.1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심사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첫째,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와

둘째, 소유권이전원인이 증여이지만 양도소득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서『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8.3.4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상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청구인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로, 반포세무서장이 송부하여 반송된 이건 관련 양도소득세고지서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로 기재되어 있고, 94.8.31 OOO외 25명에 대한 공시송달자 명단에 청구인의 주소는 OO동 OOOOOO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달리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와 고지서상 주소지 및 공시송달공고문상의 주소지가 모두 착오기재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함으로써 당초 고지서가 반송되었고, 또한 잘못 기재된 주소지를 주소로하여 공시송달하였으므로 당초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공시송달은 위법한 무효의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94.8.16에, 이에 대한 공시송달은 94.8.31에 있었는바, 청구인은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95.8.16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청구기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본안 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그 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여진다(국심 94중4049, 94.11.22 같은뜻임)

다. 쟁점②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리를 생략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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