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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227444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2018. 8.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디에스중공업 주식회사 및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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