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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08 2014가합29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834,92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7. 31.부터 2010. 11. 6.까지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한 사실, 피고가 2010. 11. 6. 원고로부터 1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월 이자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는 2010. 11. 25.부터 2013. 1. 28.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변제충당표와 같이 74,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를 별지 변제충당표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충당하면, 2013. 1. 28. 기준으로 이 사건 차용금 원금은 116,834,923원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차용잔금 116,834,923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 날인 2013.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은 10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넘는 부분은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0. 11. 6.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정산하여 130,000,000원을 월 이자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과 달리 차용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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