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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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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2-93 | 심사청구 | 2002-11-22
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2-93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2-11-22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 8. 7. 외 Cable With Connect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번호 10313-00-0804174호 외로 수입하면서, HSK 8536.90-2000호(양허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의 사후세액심사 결과, 쟁점물품은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절연전선이 분류되는 HSK 8544.41-1090호(기본 8%)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02. 7. 26. 관세 4,354,380원, 부가세 435,430원, 가산세 957,880원, 합계 5,747,690원을 납부고지 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8. 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매스커뮤니케니션에 관련된 방송국, 통신국 및 집회장소 등에서 특정다수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음성통신기기에 사용되는 마이크 케이블과 영상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영상통신기기에 사용되는 Video Cable,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통신기기에 연결되는 Data Cable로서 케이블의 재질은 플라스틱계의 절연전선이고 앞에서 설시한 것과 같이 유무선 통신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케이블이므로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기타의 케이블’로 품목분류하여 HSK 8544.41-2090호에 분류함은 부당하다. (2) 또한, `01. 7.까지 쟁점물품을 커낵터로 보아 HS 8536.90-2000호로 신고하였으나 통지세관으로부터 HS 8536호는 적절치 않으므로 HS 8544호로 신고할 것을 요지로 하는 자료제출요구를 받고 처분청과 협의 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인정하여 `01. 8.이후부터는 수입신고의 번거러움 때문에 어차피 동일한 무관세품목으로 기존에 신고하고 있던 전기통신용 절연전선 세번인 HSK 8544.49-9010호로 수입신고하였는 바,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인정한 세관직원의 판단을 단순한 업무착오로 보고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아 납부고지함은 관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오랜 기간동안 묵시적으로 인정하여 통관되어온 물품을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 오디오용 케이블은 오디오장비간(엠프, 스피커, 마이크, 믹서 등)을 상호연결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연장하는데 사용하는 케이블로서 Female형 접속자와 Male형 접속자가 각각 부착된 케이블로서 HS 제8544호의 용어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광섬유 케이블’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은 접속자가 부착된 케이블이 특게되어 있는 HS 8544.41소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커낵터가 부착된 케이블이 전기통신용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관세청에서는 전기통신용 케이블을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을 의미한다고 `99. 7. 21. 시달한 바 있고 관세율표상 ITA대상품목으로서 ‘전기통신용 기기’로 양허한 기기는 HS 제8517호, HS 제8525호, HS 제8527호 등의 호에 분류되는 주기능이 통신에 관계되는 유․무선 통신기기를 ITA협정에서 양허하고 있음을 볼 때, 전기통신용 케이블은 자동처리기계, 오디오 등에서 신호의 전달에 사용되는 모든 케이블이 아니라 ITA협정에서 양허한 전기통신용의 기기들이 분류되는 유무선 통신장비간을 연결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케이블만이 분류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오디오 장비간을 연결하는 케이블은 전기통신용 케이블로 볼 수 없어 HSK 8544.41-2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셋째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같은 뜻, 대법원판례 94누11750 판결 외) 또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야 하는 바,(같은 뜻, 대법원 91누9824 판결) 위 판결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사후세액심사결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8544.41-2010호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처분청의 사후심사결과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접속자가 부착된 케이블을 HSK 8544.41-2010호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확인결과 청구인이 심사이후에 HSK 8544.49-9010호로 신고한 것은 결국 처분청의 사후세액심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청구 외 다수의 업체에서 신호전송용 오디오와 비디오용 케이블을 전기통신용이 아닌 케이블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한편, 청구인이 신고번호 10313-01-0704800(3란)호로 수입신고한 Cable With Connector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제출요구서에서 접속자가 부착된 케이블은 HS 8536호에 분류될 수 없는 물품이어서 HS 8544호로 신고토록 안내한 것이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전기통신용으로 인정한 품목분류사례도 없고, 품목분류 결정은 품목분류에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사항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나, 청구관련 자료제출요구서의 해석을 관세청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으로 볼 수 없는 바, 이 건 납부고지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HSK 8544.41-2010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절연전선’(HSK 8544.41-2090호)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소급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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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