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0038 (2009.04.1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취득세 등의 신고일부터 16개월이 경과한 2008.10.31.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과 2008.12.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같은 법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회복지법인인 청구인은 2006.7.1. 경기도 OO시 OO구 OO동 26-1번지 토지 356.5㎡와 그 지상건축물 766.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기도원(서울특별시 OOO구 OO동6가 339-4번지, 대표 최OO)으로부터 증여 취득하고, 2006.7.14. 이에 관한 등기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받았다가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07.5.22.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다음 2007.6.20.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925,011,9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29,230,350원을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계약서, 지방세감면신청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일부터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청구기간(90일)인 2007.9.18.까지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6개월이 경과한 2008.10.31.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과 2008.12.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와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