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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청구인에 대한 횡령사건 판결에 따라 횡령금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5099 | 소득 | 2015-06-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5099 (2015.06.1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원이 쟁점판결에서 청구인이 경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주)ㅇㅇㅇ의 자금 ㅇㅇㅇ억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중 ㅇㅇㅇ억원은 횡령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횡령죄가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 중 영업활동비 내지 신규사업추진비 및 ㅇㅇㅇ명의의 차용금 등이 청구인의 개인적인 자금거래인지 및 실제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4.1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법원 2014.10.29. 선고 OOO 판결에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자금을 횡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금액 중 영업활동비 또지 신규사업추진비 명목의 OOO 및 김OOO 명의 차용금 OOO의 이자에 대하여청구인의 개인적인 자금거래인지 여부와 주식회사 OOO의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년 6월경부터 건축물설계 및 건축공사 책임감리업무 등을 영위하는 OOO를 설립한 후 2004년 경 주식회사OOO로 변경하여 그 회장으로 재직 중인바, 처분청은 2013.3.5.~2013.5.13. OOO에 대한 조사결과 OOO이 2007~2011사업연도 중 가공경비 OOO을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과의 합계액 OOO을 익금산입하여 2013.6.5. OOO에게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익금산입액 중 OOO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8사업연도 상여처분액 OOO을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14.4.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1.2.부터 2012.10.12.까지 OOO의 법인 자금 OOO을 횡령하였고, 그 금액 등을 해당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공경비로 허위계상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끝에 최종확정된 OOO법원 2014.10.29. 선고 OOO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서 법원은 이 중 OOO에 대해서는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쟁점판결에는 ‘이 사건 각 조세포탈 범행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회계처리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되었다면 이 사건 포탈세액이 상당 부분 감액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설시한바, 쟁점판결의 결과 청구인이 횡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 2007~2011사업연도 영업활동비 내지 신규사업추진비 OOO 중 2008년 귀속분 OOO 및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명의로 차용하여 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차용금 OOO중 2008년 귀속분 이자지급액 OOO은 각각 OOO의 법인세에서 손금불산입될 부분이 아니었던 것이므로, 이는 대표자 인정상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OOO에 대한 법인통합 조사 결과, OOO은 2007사업연도∼2011사업연도 기간 동안 복리후생비 등의 항목으로 가공경비 OOO을 계상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계상된 금액 OOO에 대하여 미수이자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회수 없이 분개상으로만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시 각종 비용을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하였음이 확인되고, 실사주인 청구인은 비자금 조성, 법인 자금의 개인적 유용 등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OOO의 법인 자금을 지속적으로 대부분 1회 OOO 이상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일부는 직원 또는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임의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비자금 조성 및 불법 유용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의 본인 진술 및 신문조서와 관련 자료에 의하면 OOO의 업무지시나 모든 경영 및 사업체 경영은 청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주식 또한 법인 설립 등을 위해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해 두었을 뿐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주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실지 법인 대표자도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법인세법」 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OOO의 실사주이고 OOO의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가공경비 계상 및 미수이자 미회수를 통하여 유용하였음이 조사결과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당초 조사 결과에 대한 어떠한 반증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 대한 횡령사건 판결결과에 따라 횡령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인정상여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 6월경부터 건축물설계 및 건축공사 책임감리업무 등을 영위하는 OOO를 설립한 후 2004년 주식회사인 OOO으로 변경하여 그 회장으로 재직 중인바, OOO의 실사주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경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검찰은 청구인이 2007~2011사업연도 동안 비용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OOO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기소하고, 2013.2.14. 처분청에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의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3.14. 청구인 및 OOO에 대하여 2007~2011사업연도 동안 법인세 신고시 각종 비용으로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OOO이 2007~2011사업연도에 신고한 금액 중 아래 <표>와 같이 허위로 계상한 가공경비 OOO 및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 합계 OOO을 익금산입하여 2013.6.5.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하고, 익금산입액 중 OOO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실사주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OOO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8사업연도 상여 소득처분액 OOO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14.4.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07.1.2.~2012.10.12. 기간 중 OOO의 자금 OOO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바, 상고심OOO을 거친 후 쟁점판결 결과, 아래 <표>와 같이 OOO에 대하여만 횡령죄가 인정되었고, 나머지 OOO는 횡령죄가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쟁점판결에 나타난 무죄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피해자 거성에는 영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없고 사실상 피고인의 개인적인 영업활동 내지 수주활동에 의존해 온 점, ② 피해자 거성은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업무대상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이 그 입안단계에서 실제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실시여부가 불확실하여 실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고, 사업 주체가 영세하여 초기 사업자금을 부담할 여력도 많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거성이 이러한 사업에 대해 영업활동 내지 수주활동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중단으로 매몰되는 비용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사업적인 측면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피해자 청구법인과 보국, 보경을 하나의 회사처럼 총괄하여 통합 관리하고 운영하여 온 점, ④ 김학실이 차용한 돈이라도 피해자 거성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그 채무명의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하는 것이 피해자 거성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출금이 5년 이상에 걸쳐 총 1,078회에 걸쳐 인출된 것으로 그 사용처를 일일이 설명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계 금 9,081,579,590원은 피해자 거성의 이익과 상관없이 지출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청구인은 그의 횡령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 영업활동비 내지 신규사업추진비 OOO 중 2008년 귀속분 OOO 및 김OOO 명의로 차용하여 OOO의 자금으로 사용된 OOO 중 2009년 귀속분 이자 OOO은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산출내역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경비를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가공경비 OOO을 손금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OOO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판결에서는 청구인이2007.1.2.~2012.10.12. 기간 중경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OOO의 자금 OOO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중 OOO을 청구인의 횡령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OOO의 이익과 상관없이 지출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횡령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횡령죄가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 중 청구인이 OOO의 손금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영업활동비 또는 신규사업추진비 OOO 및 김OOO 명의의 차용금 OOO의 이자에 대한 각 2008년도 귀속분에 관하여는 청구인의개인적인 자금거래인지 여부와 OOO의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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