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095 (2018. 2. 28.)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재산세를 ○○○ 및 ○○○에게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은 위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 「지방세기본법」제89조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8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13.9.11.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2012.11.29. 사망)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OOO9필지 토지 6,29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2013년도분 재산세 등을 OOO에게 부과·고지하였고, 2014.9.12.부터 2016.9.9.까지 사이에 쟁점토지의 2014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OOO의 배우자로서 상속인 중 연장자인 OOO에게 부과·고지하였으며, 2017.9.14. 쟁점토지의 2017년도분 재산세 등을 OOO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OOO의 자녀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2013년도분부터 2017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OOO에게 과세하한 것으로, 청구인은 위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