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537 (1999.09.29)
[세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7조【결정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호 건물 40.39㎡, 그 부속토지 12.3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30,799,07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39,170원, 농어촌특별세 67,740원, 합계 806,910원(가산세 포함)을 1999.3.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채권액 24,000,000원 대신 이건 부동산을 양수하기 위해1998.12.8.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을 하려다 가격상의 문제점과 매도자(채무자 ㅇㅇㅇ)의 간청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1998.12.11. 근저당 설정등기만 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1998.12.8.처분청에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다 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선택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1999.4.29. 수령(ㅇㅇ 우체국 발행 우편배달증명서 접수번호 50019)하였기 때문에 이날로부터 90일(1999.7.28.)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6일이 되는 1999.8.3.에야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