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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체의 관세영역 물품을 보세공장 반입 시 반입확인서 발급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8-20

[법령질의서]제목

동일업체의 관세영역 물품을 보세공장 반입 시 반입확인서 발급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동일업체의 관세영역 물품을 보세공장 반입 시 반입확인서 발급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5-08-2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동일업체가 자사의 관세영역 내의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한다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어,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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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