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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지급기준 초과 상여금 및 대손처리된 미회수 채권을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855 | 법인 | 2007-12-14
[사건번호]

국심2007서1855 (2007.12.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여금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결되었고 성과급을 지급받은 윤○○ 등 임원3인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대손금을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유보로 처분하여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5서4218 / 국심2005서0614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2.7.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85,720,850원, 2004년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미달로 고지세액 없음)의 부과처분은

(1) 2001사업연도 중 임원(3인)에게 지급한 상여금 65,000,000원(OO OOO OO,OOO,OOOO, OOO OOO OO,OOO,OOOO, OOO OOO OO,OOO,OOOO)을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05사업연도 중 거래처로부터 미회수한 채권 790,337,094원(OOO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을 대손 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을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국세청장은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①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임원들에게 지급한 147,000천원(OOO OO,OOOOO, OOO OO,OOOOO, OOO OO,OOOOO, OO OOOOOOOOO OO)에 대하여지급규정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것이라 하여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② 2005사업연도에 OOOOO지사 채권 776,337천원(당좌수표 만기일 2004.7.31.) 및 OOOO 채권 14,025천원(어음만기일 2004.5.31.), 계 790,362천원(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서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이를 포함한 접대비시부인 한도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2007.2.7.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85,720,85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미달로 고지세액 없음)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상여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5.12.7. 대주주가 변경되고 이후 경영진과 관리조직에 많은 변동이 있었으며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패션사업부문은 2006.2월 폐쇄되었는 바,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경영진과 실무자는 쟁점상여금 지급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조사관서인 OOOO국세청에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세무조사 이후 쟁점상여금 지급당시 청구법인 패션사업부문의 경영자(대표이사)인 윤OO에게 확인한 결과 및 관련 기록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이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지급된 성과급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상여금을 지급할 당시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적정하게 근로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따라서 쟁점상여금에 대하여 지급규정없이 임의로 지급한 임원상여금이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대손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수표 및 어음을 해당 만기일에 제시하지 않은 것은 해당 수표와 어음을 제시하더라도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OOOO로부터 수취한 어음의 경우 만기일(2004.5.31.) 이전(2004.5.4.)에 부도처리되어 지급제시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었고, OOOOO지사로부터 수취한 수표의 경우 만기일(2004.7.31.)에 지급제시를 하면 거래처가 부도처리될 상황이었고 만약 부도처리되는 경우 채권회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이다.

2005사업연도에 위 채권을 대손처리한 것과 동 채권의 회수에 대한 포기와는 무관하다. 즉 쟁점대손금 관련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현재도 남아 있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로서 청구법인이 임의로 채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위 채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충족된 채권으로 잘못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OOOO국세청의 세무조사 이후 쟁점대손금과 관련된 채권에 대해 회수노력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 OOOOOOOO(O)에 채권의 회수를 의뢰하거나 의뢰할 예정으로 있는 등 쟁점대손금 관련 채권을 임의 포기할 의사나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접대비로 간주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을 접대비가 아닌 대손요건 미비로 보아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상여금에 대하여

세법상 정관·주주총회 등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액(4억원→15억원 한도 증액)만 정하고 별도로 주주총회, 이사회 등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없이 “2001년도 인센티브 보너스지급계획”인 내부규정에 따라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동 기안문을 보면 객관적으로 산출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윤OO은 청구법인의 패션사업부문 사장이면서 출자임원이고, 설OOO OOO은 패션사업부문 부사장이면서 출자임원으로 상기 3인이 패션사업부문을 독립 경영하여 임원에 대한 성과급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 성과급으로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에서 연간 임원보수한도액만을 결의하고 성과급은 내부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액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없는 바 이는 사전에 주주총회 등에서 결의한 객관적인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고 2001년도 경영성과에 대한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금이므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대손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쟁점대손금)에 대해 동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이후에도 채권회수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동 대손금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것을 대손요건 미비로 보아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시점까지 쟁점대손금 관련 채권에 대하여 해당 만기일에 은행에 지급 제시하지 않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시 광고지국에 현금추심권 행사도 하지 않음에 따른 매출채권 임의포기라고 처분청에 확인(확인서 첨부)하는 등 당초부터 채권을 임의 포기하였으므로 세무조사 이후에 OOOOOOOO(O)에 해당 채권의 회수를 의뢰하였거나 의뢰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여 당초부터 채권을 임의 포기한 사실을 회피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중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147백만원)을 정관 등에서 정한 규정이 없다 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2005사업연도 중 대손금으로 계상한 쟁점대손금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없이 거래처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서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하여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쟁점①관련>

(1)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3)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쟁점②관련>

(4)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5)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2001.6.8.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상호를 OOOO(O)OO (O)OOOOO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에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이 추가하였으며,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를 6백만주에서 5천만주로 변경되었고, 이사의 보수 한도액이 4억원에서 15억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위 임시주주총회결의사항은 같은 날 OOOOO에 공시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2001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 청구법인 주주 현황(2001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단위 : 주, %)

주주명

기초(2001 초)

증가주식

감소주식

(양도)

기말(2001말)

주식수

지분율

양수

유상증자

기타

주식수

지분율

윤OO

88,884

22.22

304,956

55,000

338,840

2.73

김대열

44,496

11.12

152,964

27,500

169,960

1.37

설승섭

44,496

11.12

152,964

27,500

169,960

1.37

장중호

75,000

75,000

0.60

한국일보

6,147,000

6,147,000

49.58

한국미디어그룹

110,000

2,000,000

990,000

220,000

2,880,000

23.23

소액주주 등

222,124

55.54

220,000

175,000

1,999,116

21.12

400,000

100.00

330,000

8,397,000

3,600,000

330,000

100.00

윤OO은 청구법인의 패션사업부문 사장이고 출자임원이며, 김대열과 설승섭은 패션사업부문 부사장이고 출자임원이다.

(다) 청구법인의 2001년 개인별 성과급 지급내역(2001.12.13.자 청구법인 내부 결재문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개인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 2001년 중 개인별 성과급 지급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직위

성명

지급액

비고

임원

사장

윤OO

15,000

부사장

설승섭

10,000

부사장

김대열

40,000

소계

65,000

관리부

이사

신건만 외 2

20,000

수출부

이사

김성용

10,000

부장

김진순

30,000

계장

박은성

18,000

임영민 외 5

52,000

과장 정근수 2,500천원

한길모피

이사

박명규 외 1

5,000

합계

17명

200,000

한편, 청구법인은 위 성과급 외에도 윤OO에게 34,000천원, 부사장 설승섭 및 김대열에게 각 24,000천원, 계 82,000천원을 주주관계 성과급으로 지급(2001.12.14.자 청구법인 내부결재 문서 참조)하였고, 윤OO 등 임원 3인은 쟁점상여금을 포함시켜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표2>의 개인별 성과급 중 임원들에게 지급한 65,000천원, 출자임원들에게 주주관계 성과급으로 지급한 82,000천원, 계 147,000천원을 주주총회 등에서 결의한 객관적인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마) 2001.6.26.자 윤OO의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연봉계약기간이 2001.7.1.~2001.12.31.(6개월)이고 기본연봉 55,000천원(6개월)과 연말 실적을 고려하여 기본연봉과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업적연봉(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01.7월부터 임원들에 대해 연봉제가 실시됨에 따라 기본연봉과 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패션사업부는 1987년 한길무역(주)로 창업되어 2006.2월 폐쇄되었고, 동 부서는 1998년부터 성과급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연초 시무식 때 전직원에게 공표하였다고 하면서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도의 인센티브 보너스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보너스 지급계획서에 의하면, 제(1)항에서 부분별로 이윤 목표액을 배정한 후 기준목표액을 초과한 초과이익의 50%를 직원들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임직원에게 지급될 초과이익 즉 25%는 해당 영업부서(중역포함)에게 배당하고 잔여 25%는 관리포함 전직원에게 특별상여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9)항에서 인센티브 보너스는 특별 격려금으로 되어 있으며, 제(10)항에서 인센티브 계산시점은 결산기준으로 하며 지급일은 수출 및 내수부문 전체 결산 확정 후 익년 6월말(또는 7월초)로 한다고 되어 있다.

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1년도는 패션사업부문이 창업이래 최고의 매출실적과 수익을 달성한 연도로 지급해야 할 성과급이 상당히 발생하였으나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어 임직원의 양해를 구해 당초 공표한 내용의 약 50%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축소 시행하였고, 지급시기는 결산일이 3월말에서 12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2001년말로 앞당겨 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임원 3인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 147백만원(사장 윤OO 49백만원, 부사장 설승섭 34백만원, 부사장 김대열 64백만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지급규정이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것인지, 아니면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한 것으로서 손금산입대상으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상여금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거나,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손금산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의 소유인 잉여금을 위에 정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원 등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국심 2005서614, 2005.12.5.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윤OO 등 3인이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이라고 하나, 쟁점상여금 지급시점에서 볼 때 이들 3인의 출자지분이 5.47%에 불과하고 대주주가 한국일보(출자지분 49.58%)로 되어 있어 이들 3인이 상여금의 지급수준을 임의로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쟁점상여금 중 개인별 성과급으로 지급한 임원상여금 65백만원의 경우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되었다고 하나, 위 개인별 성과급 지급내역(<표2> 참조)에서 보듯이 수출부 직원들에게 직급에 관계없이 30,000천원~2,500천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연초 시무식 때 공표한 인센티브 보너스 지급계획에 따라 직원들(임원 포함)의 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장 윤중렬 15백만원, 부사장 설승섭 10백만원, 부사장 김대열 40백만원을 지급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임원들에게도 직원들과 같이 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개인별 성과급으로 지급한 임원상여금 65백만원의 경우 주주총회의사록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위 상여금이 임원의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연초 시무식 때 공표한 인센티브 보너스 지급계획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동 지급액이 일반 직원들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인소득의 부당한 이익분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상적인 고용계약에 의해 정당하게 수령할 권리가 있는 고용계약상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에 따라 임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보수 또는 급여의 추가지급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상여금 중 65백만원을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되었거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상여금 중 주주의 성과급으로 지급한 82백만원(윤OO 34백만원, 설승섭 24백만원, 김대열 24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연초 시무식 때 공표한 인센티브 보너스 지급계획서에 이에 대한 지급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지급기준도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상여금을 지급기준없이 지급된 사실상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대손금 관련 수표 및 어음을 해당 만기일에 지급제시하지 아니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05사업연도 결산시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쟁점대손금 관련 채권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 3: 쟁점대손금 관련 채권 내역>

(단위 : 원)

발행인(거래처)

만기일

어음(수표)번호

지급지

금액

부도일자(거래정지 공고일)

광화문 광고지사

2004.7.31

마가12275814

조흥. 안국

776,337,094

2005.1.3.(서울경제)

OOOO

2004.5.31.

자가04819864

국민. 충무로

14,025,000

2004.5.4.(매일경제)

790,362,094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대손금에 대하여 현금 추심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른 매출채권 임의포기로서 부당하게 손금산입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한 후,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쟁점대손금에 대해 채권의 임의 포기분으로서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재계산하여 한도초과분(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대손 처리한 쟁점대손금의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요건(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충족된 채권으로 잘못 판단하여 대손처리한 것일 뿐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 이후에도 OOOOOOOO(O)에 해당 채권의 회수를 의뢰하였거나 의뢰할 예정이므로 접대비로 간주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것이 아니라 접대비가 아닌 대손요건 미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인 OOOOO지사 채권 890백만원(당좌수표 776백만원 포함)을 OOOOOOOO(O)에게 이관한다고 되어 있는 2006.7.26.자 청구법인이 OOOOOOOO(O)에게 보낸 부실채권 이관 건 공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중앙일보가 대주주로서 OOOOOOOO(O)는 중앙일보 자회사들의 부실채권 등을 관리 또는 지원하는 법인이라고 주장한다.

(2) 이 건은 청구법인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부실채권을 대손처리한 것에 대하여 임의포기한 대손금으로서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하여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접대비가 아닌 대손요건 미비로 보아 유보로 처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 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다(국심 2005서4218, 2007.1.22.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쟁점대손금 관련 채권에 대해 청구법인이 해당 만기일에 지급제시도 하지 않았고 채권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당초부터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이므로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쟁점대손금 관련 매출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채권인 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도 전에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대손금에 대하여 임의 포기한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기보다는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2월 14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안 경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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