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745 | 종부 | 2015-06-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1745 (2015.06.04)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장기간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는 2005.11.22. 설립되어 일반건설 및 전문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3.31. 현재 2010년~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을 체납하였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권OOO은 체납법인의 주식 지분 40%를,권OOO의 동생으로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은 20%를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OOO에 대하여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9.26.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권OOO의 동생으로, 2005년 체납법인 설립당시 권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법인설립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으며, 급여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명목상의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에 주식회사 OOO에 재직 중이었고, 설립 자본금OOO 납입시점은 매월 주택담보대출금 OOO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는 시기로 체납법인에 출자금을 납입할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 OOO은 권OOO이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O은행에 거래내역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관련 전표의 보존기한(5년)이 경과함에 따라 자료제출이 불가하여 권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유상증자 대금 OOO 역시 권OOO이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자금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권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고, 또한 체납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이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지,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무관함을 주장하며 체납법인으로부터 일체의 이익(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 설립 당시에도 타 회사에서 근무했음을 주장하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2011.11.22.까지 및 2012.7.30.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이력이 있으므로 동 법인의 내부사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2005년 당시 체납법인에 투자할 재정적 여력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본인의 급여 및 대출금 상환내역이 나와 있는 금융거래내역 일부를 제시하였고 차명주주임을 확인하는 권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약 OOO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연평균 OOO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었음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출자금 OOO을 납부할 충분한 여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권OOO의 확인서는 청구인과의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통정·허위에 의해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이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서의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2007년 유상증자할 당시 법인계좌로 입금된 OOO은 권OOO이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권OOO의 계좌에서 체납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므로 유상증자한 주식 또한 차명주식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단지 권OOO의 계좌거래내역 일부만 제시하였을 뿐, 입금인 주OOO와의 관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담보제공내역, 차입금의 변제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동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오히려 출자자들이 권OOO의 OOO은행 계좌를 단순 도관계좌로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법원 판례OOO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이 체납법인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확한 증거를 통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여 청구인 지분 상당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란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2011.11.22.까지 및 2012.7.30.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 주식 60,000주 중 12,000주(20%)를, 형 권OOO이 24,000주(40%)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에 대하여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명목상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보험이력내역 확인원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05년 당시 급여통장의 금융거래내역, 권OOO의 확인서, 유상증자OOO 당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 사실은 처분청이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권OOO의 동생으로서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장기간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체납법인의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 주식 60,000주 중 12,000주(2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체납법인 설립당시 권OOO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를 빌려주었음을 청구인 스스로 시인한 점,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이력내역 확인원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자료만으로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된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 상당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