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4. 2. 17. 선고 2014헌바73 결정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바7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45 위헌심판제청
선고일
2014.02.1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45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