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0. 중순 경 말레이시아에서 ‘C’ 이라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한국으로 가서 물건을 찾아 시키는 대로 전달해 주는 일을 해 주면 수고비로 1건 당 한화 2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 ’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등 범행자금 한화 12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받아 2017. 10. 22. 01:00 경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하여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역 인근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위 챗 메신저를 통해 ‘C ’으로부터 소개 받은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 위 챗 아이디 ‘D’, 이하 ’E‘ 라 한다) 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F가 다른 장소에 보관해 둔 돈을 절취하여 ’E‘ 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자금 인출 책 및 운반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0. 23. 13:28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 G을 사칭하며 “ 당신의 계좌가 부정계좌로 사용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되니 통장 안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동대구 역에 있는 물품 보관함에 넣어 두고, 수사관을 만나야 한다.
물품 보관함에 돈을 넣고 물품보관함 영수증을 사진 촬영하여 이메일로 보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 남산동 지점에서 현금 1,800만 원을 출금하여 노란색 A4 크기 봉투에 넣은 후, 같은 날 17:13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 역 물품보관함 A-28에 이를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6 경 위 물품보관함에서 현금 1,8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
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