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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노283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어머니 B에게서 위임을 받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임을 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매수인에게서 별다른 항의가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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