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0 2016가단773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