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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철 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003 | 법인 | 2010-09-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0중1003 (2010. 9. 1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실사업자가 직원 명의로 등록한 명의위장업체와 거래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자료상 혐의) 결과,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OOO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으나 OOO의 대표자 OOO가 OOO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어 2007년 제2기 수취금액 227백만원과 2008년 제1기 수취금액 107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위장가공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위장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2.17.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021천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879천원, 2008년 귀속 법인세 2,357천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매입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며, 거래업체인 OOO은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실물을 OOO의 남편 OOO가 공급한 것이고, 매입대금은 은행 계좌를 통하여 367,976천원 중 314,543천원을 송금하였고 현금으로 53,433천원을 지급하고 입금증을 수령하였으며. 고철 매입은 거래상대방이 고철을 차량에 싣고 온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와 예금계좌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맞으면 송금하고 매입하는 것이 관례이다.

OOO 대표이사 OOO가 OOO 등의 명의를 빌려 OOO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 96억원을 매출하였음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사업자등록 확인, 세금계산서 수취, 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하였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물을 매입한 OOO의 대표자 OOO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OOO, OOO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시인하고 있고, OOO 세무조사시 OOO 대표자 OOO의 남편이자 청구법인에게 실물을 가지고 간 OOO 대표자 OOO의 전말서에는 거래가 성사되기 위하여 OOO 대표자인 OOO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는 사실을 거래처에 알려 수긍시킨 후 발행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사업자가 직원 명의로 등록한 명의위장업체와 거래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OOO 등의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자료에 의하면,OOO대표이사 OOO는 직원 OOO 등의 명의로 OOO(07.9.18.~08.10.15. OOO), OOO(08.3.2.~08.6.30.OOO), OOO(08.2.25.~08.11.18. OOO)을 설립하게 하여 OOO의 매출을 위장업체의 매출로 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OOO, OOO은 형식상 설립된 회사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 OOO의 상호간의 매입·매출 및 3개업체와 OOO 상호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위장업체와 거래업체간에 실제 거래한 금액은 OOO의 매입·매출로 하고 위장세금계산서로 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위장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2.17.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021천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879천원, 2008년 귀속 법인세 2,357천원을 각각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OOO 대표 OOO의 남편 OOO가 실물을 가지고 와서 OOO을 실지 거래업체로 알고 거래하였으며, OOO OOO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명의위장업체인지 알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대표 OOO의 전말서(2009.2.13.) 주요내용을 보면 OOO는 OOO의 관리부장으로서 OOO의 요청으로 본인 명의와 통장을 개설하여 대여하였으며, 거래상대방과 거래가 성사되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OOO가 우리가 하는 개입사업자도 있으니까 개인사업자로 발행을 하겠다고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대표 OOO의 전말서(2009.2.25.) 주요내용을 보면, OOO은 OOO의 배우자로서 가정주부이며 배우자 OOO가 OOO를 도와주자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고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도장을 OOO에게 맡겼으며, OOO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통장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및 OOO의 확인서(2009.3.5.)를 보면, OOO의 명의를 빌려 OOO, OOO, OOO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들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있으나 실물 거래는 전혀 없었으며 이들 회사는 실지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전혀 없고, OOO의 매출을 이들 사업자로 분산하는 방법으로 매출 누락하거나 이들 회사로부터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조회전표 및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가 대표로 있는 OOO과는 거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OOO과는 2007.10.9.부터 2007.12.31.까지 20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08.1.3.부터 2008.5.29.까지 5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OOO과는 2008.6.12.부터 2008.10.9.까지 4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367,976천원 중 314,543천원을 아래 <표>와 같이 OOO의OOO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자 OOO의 배우자 OOO가 실물을 공급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송금계좌를 확인하고 송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거래처인 OOO 대표자 박윤경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물을 공급한 김진호는 실지 거래처인 OOO의 직원으로서 OOO 명의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이며 OOO 대표이사 OOO가 거래처와 거래하면서 OOO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한 것으로 진술한 점, OOO가 OOO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거나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 명의로 실물을 공급한 자는 OOO 대표이사 OOO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법인이 실제 공급자를 OOO으로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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