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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노297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가항, 제2. 가항, 제2. 나.

1 항, 제6항을 제외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판시 범죄사실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한 사실, 제1. 나.

1)항의 피해자 I의 선박을 임의로 풀어놓았던 사실, 제1. 다항의 피해자 K의 선박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침몰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정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 가항, 제2. 가항, 제2. 나.

1)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판시 제1. 가항, 제2. 가항, 제2. 나. 1)항의 각 죄에 대한 형 면제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제11면 제18행부터 제12면 제17행에 걸쳐 판단을 설시하고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K, I, F은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 판시 각 해당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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