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5369 (2015. 12. 3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무납부고지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4.3.28. OOO 과수원 OOO㎡, OOO 과수원 OOO㎡, OOO 과수원 OOO㎡, OOO 전 OOO㎡ 합계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2015.5.20. 처분청에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세액 OOO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15.8.20. 청구인에게 위 납부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청구인에게 한 이 건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