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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3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9.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01:00경 양산시 B 아파트 인근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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