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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채무로 신고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2072 | 상증 | 2015-07-0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부2072 (2015.07.07)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지분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 및 청구인에게 송금된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지분의 매매대금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 등을 상속받은 후, 2012.8.30.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채무공제액을 OOO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채무공제액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은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금액의 채무공제를 배제하고, 2014.10.10. 청구인에게 2012.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직업군인으로 퇴역한 후, 2003년 12월경 뇌졸증으로 쓰러져 사망시까지 8년여 동안 투병생활을 하였는바, 발병 전 차입하여 사용한 수협 금융부채 OOO원의 원리금 상환과 투병생활 동안의 치료비 등의 부담을 위해 1970년부터 소유하던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토지지분”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동생 OOO·OOO과 매제 OOO(이하 “OOO등”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매도하기로 2004.9.1. 약정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양도대금을 아래 <표1>과 같이 송금 받아 피상속인의 금융부채 OOO원을 전액 상환하고, 잔액 OOO원은 8년여 동안의 치료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쟁점토지지분을 이전등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 전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쟁점금액을 정산할 생각으로 수년에 걸쳐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매도가 되지 않았고, 피상속인은 사망하였다.

<표1> 양도대금 송금 내역

(2) 세무조사 직후 발견된 상속인 OOO(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자)와 채권자 OOO 간에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이메일 전송내역을 보면, 채무이행을 독촉하며 OOO등은 현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심한 경제적 곤궁에 빠져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토지 재산세 중 일부도 OOO등이 부담하여 왔음이 확인되는 등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OOO등에게 진 채무이므로 채무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나,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토지지분은 등기상 소유권이전만 지연된 것일 뿐, 사실상의 부동산매매로 잔금까지 받은 상황이므로 쟁점토지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 하거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 및대리인 OOO와 OOO등 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지불기일을 2004.9.1.로 하여 쟁점토지지분을 매매대금 OOO원에 OOO등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였고, 쟁점토지지분은 등기 이전한 사실 없이 상속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세 신고서상 채권자별 채무액과 실제수령한 금액이 상이하고, 쟁점금액 이외에도 OOO과 OOO이 피상속인 및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나 그 용도를 알 수 없다.

<표2> 채권자별 채무액 및 실제 송금 받은 금액

(2)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채권자 OOO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OOO은 OOO이 2008.5.20. 주소지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의 경우에도 기재된 주소지 전입이 2005.9.13.로 나타나는 바, 쟁점매매계약서는 최소한 2008.5.20. 이후에 임의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였으며, 차용증서를 보면 OOO에게서 최초로 송금받은 시점이 2004.9.2.이나 차용증서 작성일이 2005.1.17.이고 차용인과 대여인의 인감이 쟁점매매계약서의 인감과 다른 것으로 보아 차용증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차용증서는 세무조사시 임의로 소급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직후에 발견했다고 하면서 채권자 OOO이 2012.8.7. OOO에게 보낸 이메일 전송내역을 제시하였으나, 동 이메일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되고, 기한 후 신고(신고일 : 2012.8.30.) 전에 전송한 것으로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쟁점토지지분에 대하여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분이전이나 근저당 또는 가등기 등 채권을 담보할 만한 어떠한 설정 내역도 없는 등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는 점,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차용증서를 상속세 신고할 때는 제출하지 않았다가 조사일 이후 임의작성 하여 제출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채무는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채무액에서 불공제하고 상속세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상속세 신고 내용 및 처분청의 결정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용

(가) 위 상속세 신고 내용 중 상속재산(부동산) 신고 내역에는 아래 <표4>와 같이 쟁점토지 전체(쟁점토지지분 포함)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상속재산(부동산) 신고 내역

(나) 채무액 신고내역에 나타나는 채무액은 OOO등에 대한 채무액 OOO원으로 채권자별 채무내역은 아래 <표5>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채권자별 채무내역

(2)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2014년 8월) 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채무액 조사내용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OOO, OOO의 기재된 주소지가 2008.5.20. 전입 이후 주소지이므로 매매계약서는 최소한 그 이후에 작성되었고, 차용증서 또한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채무 차입 이후 현재까지 채권을 담보할 어떠한 설정내역도 없으며, 일체의 이자를 지급한 내역도 없으므로 쟁점채무는 가공채무로 판단된다.

(나) 조사자 의견은 쟁점금액 조사내용과 같이 채권자별 부채금액과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이 상이하고, 채무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차용증서 등이 사후에 작성되었으며, 이자지급, 채권담보내역이 일체 없으므로 가공채무로 판단되어 채무불공제하고 종결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세무조사 직후 발견하였다는 채권자 OOO이 OOO(상속인)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2012.8.7.(11:01:50) 이메일 전송내용을 보면, 쟁점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토지분) 납부를 피상속인과 OOO등이 2분의 1씩 하였다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채권자별 재산세 납부내역 정리표 및 OOO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 3건OOO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매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매도인 및 매수인 모두 주민등록번호,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제4조 단서 내용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매수인 각각 날인이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차용증서의 하단에는 ‘차용증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세무조사시에 임의로 소급작성된 것임’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마) 기타 채무확인서(쟁점토지지분을 등기이전 하지 않아 상속일 현재 매매대금 OOO원은 추후 상속인이 변제하여야할 채무 임, 2012.8.27., 청구인), 채무사용명세서OOO명세서를 제출하였다.

(4)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토지지분 매매계약서는 취득당시(2004.9.1.)가 아닌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증거 서류로 인정하기 어렵고, 2004년 9월·10월에 OOO등이 피상속인 및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지분의 매매대금으로 송금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거액의 쟁점금액을 장기간 대여하였음에도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고 이자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인 2012.8.7. OOO와 OOO이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과 청구인이 제시한 기타 자료는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확정된 채무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공제액에서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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