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824 (1998.05.12)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정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당해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을 분할하여 새로운 주식을 변경 상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상장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일전 3개월간의 실거래가 종가로 한다”로 되어있으나 그 기간중 당사가 주권액면분할을 실시하여 1998.02.23부터 1998.03.07까지 주권이 거래정지 되었습니다.
나. 이 경우(주권액면분할이 되어 거래정지가 될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예를들어 당사에서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일 1998.04.10인 경우 평균가격 산정시 1998.01.09부터 1998.04.09까지(3개월간)의 평균종가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주권액면분할을 ‘증자, 합병등의’ 사유로 보고 주권거래정지 다음날부터 평가 기준일인 1998.03.09부터 1998.04.09까지의 평균종가로 산정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