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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로 인한 방위세 미납가산세 경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447 | 법인 | 1989-12-07
문서번호

법인22601-4447 (1989.12.0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방위세에 대하여도 당초의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회 신

1989.11.30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어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붙임 :※ 법인1264.21-3390, 1981.09.26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를 수정신고 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할 때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추가납부가산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바 동 방위세에 대한 추가납부가산세도 경감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하면 법인세및 부가세인 경우 6월이내, 타국세인 경우 1월이내 수정신고 기한이므로 1월이내 수정신고에만 경감되는지

나. 방위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세액을 신고 납부하는때 방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시는 동 방위세도 경감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1264.21-3390, 1981.09.26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방위세에 대하여도 당초의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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