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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2643 | 부가 | 2005-08-30
[사건번호]

국심2005서2643 (2005.08.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매입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또한 상품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2001.4.2. 개업한 전기통신공사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 정보통신기기와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OOOOO〔208-81-22868, 이하 쟁점거래처 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2기에 공급가액 3,000만원(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3.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폐업후 거래로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4.20. 청구인에게 2003.2기 부가가치세 3,988,8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5.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는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소홀히 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매입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2003.6.30.자로 직권폐업한 자로서, 쟁점매입액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000만원)를 수령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폐업후 거래로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3매),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매입한 구체적인 상품내역 및 수불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또한 상품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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