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5679 (1995.2.28.)
[세목]
주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면허조건의무 위반으로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따른결정]
국심1994서53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주류판매 등을 목적으로 84.9.6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법인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7월경부터 11월경까지 OO상회외 4개업체에 546,830,000원의 양주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서울지방검찰청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93년 2기의 총 주류판매금액 대비 위장가공거래금액(무자료거래금액)이 20% 이상에 해당되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조건에 위반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94.6.29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5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94.7월~94.11월 기간 중 OO상회외 4개업체에 546,830,000원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로 공급하였다는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장내용에 대하여 OO상회와는 거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래분 중 29,303,767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 후 신고한 금액으로서,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공소사실만으로 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제시가 없어 당초 처분의 잘못을 가릴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주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정부는 주류판매업을 면허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하였고, 이 건과 관련한 주류판매업 면허조건으로서 부관으로 붙인 지정조건 제6호에서는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세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는 위와 같은 지정조건의 위반이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지정조건 제6호는 이른바 행정행위의 부관 중 취소권의 유보에 해당하는 부관으로서, 그 취소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위 면허의 부관에서 정한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그 의무위반을 들어 지정조건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원판례 92누6020, 92.8.18)
다. 이 건 처분청의 면허취소처분은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소장내용을 보면 93.7월~11월 기간 중 청구법인이 OO상회에 250,600,000원, OO에 70,900,000원, OOO에 66,890,000원, OOO에 79,420,000원, OO에 79,020,000원, 합계 546,830,000원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판매하였다고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담당자인 OOO가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OOO의 진술내용을 반증하거나 청구법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OOO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OOO 진술내용대로 청구법인이 무자료 거래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동 진술내용대로라면 청구법인의 무자료거래금액 546,830,000원은 부가가치세 93년 제2기 과세기간중의 총 주류판매금액 1,548,261,961원의 35.3%에 해당되고, 이는 이 건 주류판매업면허시 부관으로 불인 지정조건 제6호인 “무자료금액 등이 총매출액대비 20% 이상이 되면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다”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면허조건의무 위반으로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