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부0179 (2018. 5. 1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견적시부터 청구법인의 이사가 이 건 공사를 지휘하였고, 그 이사 및 청구법인의 직원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계속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기성청구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때 기술자문용역만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OO건설이 폐업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직원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계속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20xx년 x월 기성청구서상 기성금은 △△억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2.21.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주식회사 OOO에게 오피스텔 골조공사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2014년 제2기~2016년 제1기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컨설팅 용역이 아닌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공사도급금액을 OOO으로 하여 2017.8.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2. 이의신청을 거쳐 부가가치세에 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받은 후 201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공사의 시행사는 주식회사 OOO이고, OOO이 2014년 11월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위 골조공사에 대한 기술자문 용역만을 제공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장OOO의 지인을 통하여 OOO의 이사를 소개받았고, OOO은 아파트 공사만을 주업으로 하여 이 건 오피스텔 골조공사에 대한 기술력이 부족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이 공사입찰 견적을 대신 작성해주고 기술자문 용역을 제공하였다.
이후 2014년 10월 OOO과 청구법인은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협약서의 내용이 건설 하도급이고, 공사에 대한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었는바 2015년 3월 이 협약서를 파기하고, 실질에 따라 건설기술자문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협약서에 따라 발행한 OOO의 어음도 청구법인이 회수하여 보관하였다.
(나) 위 컨설팅용역에 대한 업무범위는 탑다운 공법 기술에 대한 자문으로 적정 기술자의 현장 파견 및 관리, 건설기술자문 컨설팅 업무, 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의 현장교육과 관리로 구분된다.
(다) 청구법인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용역에 대한 하도급을 받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OOO 간에도 추가 하도급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업무협약서상 OOO이 청구법인에게 시공을 위임하면서 작성된 금액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사실도 없다.
(라) 청구법인은 OOO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가지고 자금의 대집행 업무만 하였는바, OOO 소속 현장소장이 품의한 비용에 대하여 OOO이 승인하면 그 소요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주고, 적정성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자금의 집행만을 실행한 것이다. 또한 OOO의 통장에는 공사비용 등으로 총 OOO 정도가 입금되었고, 2016년 6월경 OOO의 부도로 인하여 잔여공사는 발주처에서 직접 시공 하여 건물이 완공된 바, 청구법인이 하도급을 받은 것이라면 OOO의 부도 후 잔여 공사에 대한 대금을 직접 수령하면서 건물을 완공하였어야 할 것이다.
(마) 발주처에 대한 계약이행증권 및 재해배상책임보험, 하자이행보증증권 등 모두 OOO의 책임과 계산으로 발행되었고, 이 건 공사와 관련한 인력 및 자재 계약도 OOO이 이행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단순히 자금결제의 대집행을 위하여 OOO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었고, OOO의 부도 후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통장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조사시까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게 기성현황을 보고하여 왔고, 이 서류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건설기술자문용역의 일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공사용역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은 아니며, OOO과 발주처 간의 공사계약기간은 2014.11.1.~2016.10.31.이나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업무협약서의 공사계약기간은 2014.11.1.~2016.4.30.으로 정하고 있는바 실무적으로 공사시작시점을 공사계약일 다음날에 실시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공사가 끝나는 시점도 6개월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사) 공사현장 인부들이 공사용역 제공자가 청구법인이라고 한 것은 인부 통제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파견직원이 한 진술일뿐 실제에 근거를 두고 한 것은 아니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족 자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입금하였다는 의견이나 이 금액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OOO이고, 입금일로부터 약 2개월~3개월 이내에 회수하였으며, 이는 발주처와 OOO 간의 계약 기간(2014.1.1.~2016.10.31.)과 OOO과 청구법인의 계약기간(2015.3.5.~2015.12.31.)의 차이로 비용 지급 지연에 따른 현장노무자의 이탈 등을 막기 위함이었으며, 만약 이 건 공사의 주체가 청구법인이라면 이러한 자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수 받을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이 건 공사에 대한 과세표준을 OOO으로 산정하였으나 OOO이 청구법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2016년 3월부터는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사 청구법인이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OOO 통장에 입금되어 청구법인이 대집행한 OOO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업무협약서는 사실상 재하도급공사 계약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금융증빙, 기성고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OOO로부터 골조공사를 수주할 때 청구법인이 견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청구법인의 이사 허OOO이 OOO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였으며, 이 후 허OOO이 공사진행을 총괄지휘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OOO의 조OOO에 이 건 사례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청구법인의 직원이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였고, 청구법인이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가 아닌 점 등으로 보아 불법 재하도급 공사로 판단된다고 회신한바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4년 10월에 OOO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후 계약내용이 불공정하여 2015년 3월 컨설팅계약서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협약서 작성시 청구법인은 공사이행담보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는 어음법상 어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공증증서까지 발급된 반면 컨설팅계약서는 대금지급시기가 불분명하고, 컨설팅계약 후에도 청구법인은 동일하게 공사를 관리·감독하였으므로 불법 재하도급을 은닉하기 위하여 컨설팅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의 회계 과장 임OOO의 책상 및 PC 등에서 OOO의 사용인감 및 통장, 작업반장 강OOO 명의통장, OOO 건설현장 공무업무 매뉴얼, 하도급공사 기성고내역서 및 재하도급공사 기성고내역서 등이 발견되었고, 청구법인의 이사 허OOO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진행·감독하고 기성고내역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으며, 회계과장 임OOO은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OOO의 인감, 통장 및 작업반장의 통장을 이용하여 공사원가 관련 비용을 거래처 및 건설인부에게 지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공사기간 중에 부족한 공사자금 OOO을 OOO 계좌에 불입하였고, 일부 자금불입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대표 장OOO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다시 OOO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이를 OOO의 대표이사 윤OOO 가수금으로 표시하였는바, 이는 업무협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재하수급인으로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여 금융위험을 부담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계좌에 불입한 공사자금을 다시 회수하여 외관상 대여금 회수로 보이나 실제 자기가 시공한 공사의 자금을 조달(불입)하고 공사미수금을 회수한 영업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및 OOO의 기성고내역서 2장을 각 작성·보관하였고, 청구법인의 기성고내역서는 공사실행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OOO의 기성고내역서는 청구법인의 기성고내역서의 수량 일부를 증액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먼저 OOO에게 OOO의 기성고내역서를 송부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OOO은 익월에 기성금을 수령하며, 청구법인은 OOO에게 청구법인의 기성고내역서를 송부하여 OOO의 계좌로 대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이 통장을 가지고 공사실행금을 집행하였다.
(바) OOO의 이사 강OOO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OOO의 직원으로 등록된 근로자는 윤OOO은 모두 가족이며, 차OOO은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강OOO은 이 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임OOO은 2015년 5월에 퇴사하였고, 김OOO은 같은 해 8월에 퇴사하였으며, 김OOO는 같은 해 6월에 입사하였으므로 OOO이 이 건 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임직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사) 청구법인은 2016년 1월까지 발생한 공사비용을 인부 등에게 같은 해 3월까지 지급하였고, 잔여공사와 관련하여 OOO에게 문의한 결과 이 건 공사는 대부분 완성되었고 일부만 직영공사하였다고 진술한바 청구법인 직원 김OOO이 2016년 6월말까지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업반장과 함께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OOO의 계좌를 관리·통제하였고, 2016년 6월까지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성고내역서 및 직원 임OOO의 진술에 따라 OOO을 청구법인의 공사 수입금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청구법인이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4)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과 2014.10.30. 작성한 업무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첨부1>과 같고, OOO가 2014.10.30. 공증한 증서 등본OOO에 청구법인이 OOO에 금 OOO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2) 청구법인과 OOO이 2015년 3월 작성한 건설 기술 자문 컨설팅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첨부2>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OOO 및 회계과장 임OOO의 심문조서 주요내용OOO은 각 <첨부3>·<첨부4>와 같다.
OOO
(4) 처분청은 OOO 소속 현장소장인 조OOO 과장, 공사현장 작업반장 강OOO 등은 실제 골조공사를 시공한 회사가 청구법인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고, 2017.6.27. 현장소장 임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첨부5>와 같다.
OOO
(5)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발견된 OOO의 계좌 및 인감, 기성 및 경비 청구명세서, 공사일보, 근로계약서, 등에 다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6) 2016.6.13. 작성된 5월 기성 및 경비 청구명세서(수정)에 기성금(계약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자를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8.4.6. 부산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증거 불충분)에 대한 주요내용은 <첨부6>과 같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견적시부터 청구법인의 이사 허OOO이 이 건 공사를 지휘하였고, 허OOO과 청구법인의 직원 김OOO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계속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술자문용역만 제공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및 OOO의 기성청구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OOO은 기술·자금·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실제 이 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거나 공사현장을 지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OOO이 집행할 자금을 청구법인이 OOO의 통장을 가지고 대신 집행하였고, 자금이 부족할 경우 청구법인 및 대표자가 자금을 조달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컨설팅용역 계약서가 아닌 업무협약서의 계약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점,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이 전문건설용역인 이 건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없어 컨설팅용역으로 가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검찰에서 청구법인 및 대표자를 불기소 처분하였으나 이유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어 단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의 직원 및 청구법인 회계과장 임OOO의 진술 등에 의하여 OOO이 폐업한 2016년 3월 이후에도 청구법인 직원 김OOO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같은 해 6월까지 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6년 6월에 작성된 기성청구서의 기성금액은 OOO으로 확인되는바, OOO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OOO이므로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