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헌마24 교도소 내 TV시청 제한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김○수
피청구인
춘천교도소장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2009. 9. 4.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을 지정된 노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평일 오전 및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없는 별도의 수용시설에 수용하여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제한하고(이하 ‘이 사건 시청 일부제한 처우’라 한다), 특히 2009. 11. 23.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청구인을 교도관의 지시를 이행치 않았다는 이유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지 않은 조사실에 분리 수용하여 텔레비전을 전혀 시청할 수 없게 하자(이하 ‘이 사건 시청 전면제한 처우’라 하고, 위 각 처우
를 통틀어 ‘이 사건 수용처우’라 한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수용처우로 인하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1. 15.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수용처우는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시청 전면제한 처우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12. 3. 이미 종료되어 이에 대하여 위헌확인의 선언을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로써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미 소멸되었고, 또한 이 사건 시청 전면제한 처우에 관한 사안은 그 심판 대상인 피청구인의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당부의 판단을 넘어서 독자적으로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시청 일부제한 처우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현재에도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피청구인에 의한 최초의 기본권침해는 청구인이 2009. 9. 4.부터 텔레비전 시청이 일부제한되어 있는 별도의 수용시설에 수용됨으로써 시작되었고, 그 이후
부터 현재까지는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없이 최초의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뿐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2009. 9. 4. 이 사건 시청 일부제한 처우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미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0. 1. 15. 비로소 제기되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