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19노51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면,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만성 신부전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