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5-0250 (1995.07.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58조 【불복】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7.3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874㎡ 및 그 지상건축물 16,487.9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일부(공유자 지분 508분지 70)를 취득한 후 1994.12.23 취득세 140,0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14,000,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였으므로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인 취득세 28,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400,000원, 합계 29,400,000원(이하 “이건 가산세”라 한다)을 1995.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청구외 ㅇㅇ흥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청구외 ㅇㅇ흥업(주)에 50억원을 대여하면서 1994.7.31까지 70억원(이자포함)을 변제받기로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1994.8.7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도 좋다는 화해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변제기 도래후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정하여 청구외 ㅇㅇ흥업(주)에서 대물로서 대여금을 변제하기로하고, 1992.9.4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서 쌍방이 합의하였으나, 청구외 ㅇㅇ흥업(주)에서 2년간의 채무이행기간(1992.7.23~1994.7.31)을 경과하였음에도 채무상환을 하지 않아 수차례 걸쳐 채무이행을 촉구한 바, 청구외 ㅇㅇ흥업(주)에서는 최종적으로 대여금을 수령한 날짜가 1992.11.14이므로 그 이전에는 변제나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주장해와 부득이 1994.11.23 처분청 토지관리과로 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 1994.11.24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하면 화해조서는 판결문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1994.7.31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조서를 근거로 하여 1994.7.31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건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화해조서상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일(1994.7.31)로 부터 30일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58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청구를 ...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8조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시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1995.4.1 통보받았으므로 이날로부터 60일(1995.5.31)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해야함에도 65일이 되는 1995.6.5 내무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한 사실이 제출된 우편물 배달증명서 및 지방세 심사청구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