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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3 | 부가 | 2016-04-22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3(2016.04.22)

세목

부가

요 지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캐나다로 일시적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부품(수리비 포함)으로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부품(수리비 포함)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주)대한항공(이하 “신청법인”)은 항공기 부품에 고장 발생시 고장부품을교체하고 장탈된 고장부품을 해외 수리회사로 수출하여 수리 또는 개조 후 재수입하고 있으며

-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캐나다 FTA”)관세를 적용받고자 협정문 제2.6조 ‘수리 또는 개조 후재반입되는 상품’과 관련하여 관세청에 문의한바 해당 물품(수리비 포함)에대한 관세가 면제된다는 답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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