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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15 2015가단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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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보성군 C 임야 12,58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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