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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진정한 매매계약서인지 사실판단(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1562 | 양도 | 2009-06-02
[사건번호]

조심2009서1562 (2009.06.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취득 증빙으로 제시한 2개의 계약서 중 어느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1.8. OOO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79,050원 및 OOO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712,880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O OOO 소재 대지 251㎡ 및 건물 120.7㎡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와 배우자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3.29. OOOOO OOO OOO OOO소재 대지 251㎡ 및 건물 120.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2002.9.3.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310,000,000원, 취득가액 290,000,000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전소유자 OOO의 양도가액을 255,000,000원으로 확인·결정하여 2009.1.8. OOO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79,050원을, OOO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712,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OOOOOOOOO에서 청구인들, 중개인 OOO, OOO(OOO의 처남과 친분관계에 있어 OOO로부터 매매계약을 위임받았다고 함)이 참석하여 쟁점주택을 290,000,000원(2002.2.19. 계약금 2천만원, 2002.2.23. 중도금 2천만원, 2002.3.30. 잔금 2억 5천만원)에 계약체결하여 양수하였고, 동 계약서(이하 “쟁점①계약서”라 한다)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전 소유자인 OOO가 제시한 255,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②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전 소유자 OOO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 조사한바, 쟁점①계약서와 쟁점②계약서 모두 중개인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쟁점②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약정일과 양도대금 수수 관련 금융증빙 소명내역이 대체로 일치한 반면, 쟁점①계약서는 매도자인 OOO 성명과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OOO 대신 다른 사람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부동산을 표시하면서 대지만 표시하였다는 점 등에서 쟁점①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이 290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자 및 양수자간에 매매가액에 대한 주장이 상이하여 중개인 OOO을 통해 쟁점①계약서가 실지 작성된 계약서라고 확인하여 OOO에게 과세예고통지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255,000천원이라는 OOO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결정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①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임에도 전 소유자인 OOO가 제시한 쟁점②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02.3.29.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각 1/2지분)하여 2002.9.3. 양도한 내역이 나타나고,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빈인열은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①계약서 및 쟁점②계약서의 매매가액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쟁점②계약서에 함께 제시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매매대금이 255,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2002.2.23. 40,000,000원, 잔금 2002.3.30. 19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은 OOO(OOO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로, 매수인은 OOO과 OOO(OOO과 OOO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로 기재되어 되어 있다.

(5)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대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고,

전 소유자 OOO가 제시한 매매대금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6)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계약당시 남편과 함께 계약하면서 남편 OOO가 OOO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고 쟁점②계약서의 서명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날인된 도장은 중개인에게 넘겨져 찍혔을 수도 있다고 전화로 진술하였고, OOO는 쟁점①계약서를 작성한 일이 없고 쟁점①계약서에 본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도 않으며 이름도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사실이 아니라고 전화로 진술하였다.

(7) 이 건 관련한 중개인 OOO은 과세관청에 제출한 확인서와 심판청구시에 우리원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주택을 2002.2.19.자에 매도인 OOO와 매수인 OOO과의 부동산 매매계약, 매매금액을 2억 9천만원으로 한 계약서를 중개인으로서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짜의 매매금액 2억 5천 5백만원으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계약시에 OOO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OOO이 주어 그것을 보고 매도인란을 기재하였고 OOO이 OOO 대신에 OOO의 도장을 대리로 날인하였다고 전화로 진술하였다.

(8) 청구인 OOO은 우리원 의견진술에서 남편의 박봉으로 살고 있는 소형 아파트를 팔아 여러 개 방이 있는 쟁점주택을 구입하여 사글세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쟁점주택을 구입하였고 중개인 OOO이 왼팔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오른쪽 손을 사용하지 못함), 쟁점①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반면에 쟁점②계약서에는 날인된 도장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막도장으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맡겼던 도장이며 동 사실도 추후에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9) 살피건대,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OOO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가 서로 다르고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여 어느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나 이 건 거래 중개인이 쟁점①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확인하고 있고, 중개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상 중개인의 필체와 쟁점①계약서상의 필체가 유사한 반면 쟁점②계약서는 다른 필체이며,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대금(274,000,000원)이 OOO가 주장하는 쟁점②계약서의 매매대금(255,000,000원)보다 많은 점, 쟁점②계약서에 함께 제시된 거래사실확인서의 매도인 OOO에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게 전화 질문하여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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