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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공모펀드 간 펀드이전에 따른 주식이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275 | 증권 | 2019-08-28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75(2019.8.28)

세목

증권

요 지

외국 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이전에 따라 그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이 이전한 경우 이전 전후에 실질적으로 집합투자기구가 동일하고 투자자와 집합투자재산도 동일하다면 「증권거래세법」제2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외국 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이전에 따라 그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이 이전한 경우 이전 전후에 실질적으로 집합투자기구가 동일하고 투자자와 집합투자재산도 동일하다면 주식 소유자가 형식적·실질적으로 변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증권거래세법」제2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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