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등의 범위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472 | 상증 | 1996-11-07
문서번호
재삼46014-2472 (1996.11.07)
세목
상증
요 지
공익사업 등의 범위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 또는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의 친족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같은령 제3조의2 제4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공익사업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으한 사회복지법인정관예시에 임원선임의 제한 규정에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 할 수 없다."라고 예시하고 있는바,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라 함은 본인을 기준으로 했을시 어떠한 관계과 있는 자인가의 구체적 설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2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4항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