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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대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이를 임대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129 | 부가 | 1996-10-04
[사건번호]

국심1996서2129 (1996.10.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사업은 일반적인 부동산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며 매매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9.9.26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45.1㎡를 취득하여 90.9.19 그 지상에 지하1층 지상6층의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1,469.86㎡를 건축한 후, 동 건물을 임대하던 중 90.12.29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인 1,130,000,000원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건물분 양도가액 787,133,539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96.1.3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5,869,110원(심사청구결과 43,963,630원으로 감액경정)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6 심사청구를 거쳐 96.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자금사정의 악화와 임차인 OO건설(주)의 세금체납으로 임대보증금이 압류되는 등 곤경에 처하여 청구외 OOO에게 부동산임대업을 포괄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들이 취득ㆍ양도한 부동산들의 대부분이 주거목적의 주택이며 이외의 부동산 거래는 그 규모ㆍ회수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의 요건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양도전후에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2개월만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대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한 OO 이를 임대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포괄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사본은 그 작성일이 90.12.31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를 보면, 작성일이 90.12.20이고 잔금청산일은 90.12.29로 되어 있으므로 당초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이 부동산임대업을 포괄 양도ㆍ양수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동 계약서에는 임대사업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약정사항이 없고, 다만 대지 및 건물을 매매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임대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OO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그동안 취득ㆍ양도한 부동산들의 대부분이 주거목적의 주택이며 이들을 제외한 부동산의 거래는 그 규모ㆍ회수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81년부터 90년 사이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등을 신축판매하는등 과거 10여년동안 청구인 OOO는 부동산을 9회 취득하고 7회 양도한 실적이 있고, 청구인 OOO은 부동산을 13회 취득하고 8회 양도한 실적이 있으며, 또한, 공동명의로 3회 취득하고 3회 양도한 실적도 있음이 청구인들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건의 OO에 있어서도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90.9.19 신축한 이후 3개월 정도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0.12.29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매매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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