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0375 (2002.09.25)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3호에서 그 부속토지 전체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주 문]
처분청이 2002.7.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08,862,590원, 농어촌특별세9,979,070원, 합계 118,841,66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20. ○○도 ○○시 ○○면 ○○리 ○○번지 외 7필지 공장용지 및 도로 36,199㎡(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와 건축물 5,110.31㎡(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33,985,439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8,862,590원, 농어촌특별세 9,979,070원, 합계 118,841,660원을 2002.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외벽단열자재(드라이비트) 전문 생산업체로서 ○○도 ○○시 소재 생산공장(이하 ○○공장 이라 한다)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왔으나 ○○공장이 협소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7.11.20. 취득하였으나, IMF사태로 공장이전이 어려워 이 사건 전체 건축물 5,110.31㎡ 중 공장동 3,856.06㎡(이하 공장동 이라 한다)는 외벽단열자재의 물류창고로 사용하였으며, 2000.11.2.부터 2000.11.25.까지의 기간 중에 동 공장동에 대한 노후시설 보수 및 전기공사를 하고 그 중 350㎡는 외벽단열자재 생산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EPS Board를 청구 외 ○○물산(주)가 절단장비와 인원을 제공하는 형식(청구인은 건물 및 운영비를 부담)의 생산공장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17052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본문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 중 략 ……)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중 략 ……)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며,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이 경우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1항 제4호 각목에서 규정한 기준면적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였으나,청구인은 ○○공장의 이전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1997.11.20. 취득한 후 1997.11.27. 전 소유자의 공장업종(콘크리트 제조업)을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2000.11.1. 청구 외 ○○물산(주)가 절단장비와 인원을 제공하는 형식(청구인은 건물 및 운영비를 부담)으로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0.11.2.부터 11.25. 사이에 공장동 건물의 노후시설 보수 및 전기공사를 마치고 2000.12.4. 처분청으로부터 공장등록사실 통보(공장설립완료신고 : 2000.11.20.)를 받은 사실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3년내에 이 사건 공장동 3,856.06㎡ 중 350㎡는 외벽단열자재 생산에 소요되는 EPS Board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공장동 3,856.06㎡는 외벽단열자재의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외벽단열자재 생산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EPS Board를 생산하기 위하여 2000.11.1. 청구인은 건물 및 운영비를 부담하고 청구 외 ○○물산(주)는 절단장비와 인원을 제공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0.11.2.부터 11.25. 사이에 공장동 건물의 노후시설 보수 및 전기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공장동 3,856.06㎡ 중 350㎡에 공장설비(판넬용 절단기 및 홈캇타)를 설치하고 2000.11.20.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한 다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3년 이후인 2000.12.4. 공장설립완료 신고에 따른 공장등록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것은 사실이라 하겠으나, 청구인의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법인결산서상의 이 사건 공장동 재고자산계정의 입고내역(1998년 1,439,747,473원, 1999년 2,521,271,613원, 2000년 149,779,279원)과 연말재고자산내역(1998년 216,592,619원, 1999년 909,754,075원, 2000년 379,829,863원), 판매비 및 관리비의 여비교통비 및 운반비계정 등에서 청구인이 생산하는 외벽단열자재의 입출고 사항과 청구인의 영업담당 직원이 이 사건 공장동에 출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1999.4.1.부터는 이 사건 건축물에 경비원이 파견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 외 (주)○○○○의 경비용역도급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중 공장동 3,856.06㎡를 당초 취득목적인 외벽단열자재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1998년부터 ○○공장에서 생산된 외벽단열자재의 제조·판매를 위한 물류창고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동 3,856.06㎡를 그 다음해부터 고유목적사업인 외벽단열자재의 제조·판매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것(대법원 판례 1995.11.21. 95누3312 참조)이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3호에서 그 부속토지 전체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